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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막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샤기보이

17.01.30 20:59:05추천 7조회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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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친척분들이 도와주셔서 장례는 무사히 치뤘습니다만

 

이 후에 행정적인 문제라던가 상속세 문제 등,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잘 몰라 짱공에 물어보게 됐습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분들도 잘 모르시고 제가 외동이라 어머니 간호하면서 돌아다니려니 짬도 안나고해서

 

여기에 글까지 쓰게됐네요.

 

서른이 다되었지만 아직 직장이 없어서 금전적인 문제 등에 너무 무지하네요

 

부끄럽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나무생 17.01.30 23:14:43 바로가기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작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어줍잖은 제 경험을 알려드린다면..우선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갔을때는 사망신고를 하니 상속재산조회 신청서도 함께 주더군요.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할게 없었습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는데 조회 결과 나오기 전까진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셔서...아무튼, 조회결과가 나오면 전체예금부터 보험 채무 등등이 나올겁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받으신후 채무를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데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권하더군요.(이건 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무사 혹은 변호사 모두 그렇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권한이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다가 나중엔 손주 손녀들 한테도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채무를 갚는 절차로 채무가 천만원 상속재산이 백만원이면 백만원 안에서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장례비와 비등하거나 장례비보다 작을때에는 장례비 관련 영수증을 근거로 상속재산을 장례비로 사용한걸로 간주한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보다 선친의 채무가 많았기에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각 채무자(카드사나 대출관련 업체)에게 한정승인및 상속포기 판결문과 장례비 영수증을 첨부하니 그쪽에서 알아서들 처리하더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법률구조공단 두번 방문하고 작성부터 접수,판결받기까지 혼자서 처리하하였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보통 30~60만원을 부르더군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에 혹시 밀린 보험료는 없는지. 초과환급금은 없는지 알아보시는것도 있습니다. 생전에 병원에 다니시며 초과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상속대상에게 지급이 되거든요. 물론 밀린 보험금도 상속대상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연락하셔서 연금수령에 대해 물어보셔야 하구요.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가 있으면 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가물가물해서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시던 카드나 모르던 대출등이 튀어나올지 모르니 상속재산조회는 반드시 하시고 금전관계가 복잡하셨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하시면서 신문공고는 필히 하셔야 합니다.(누구께서 사망하셨으니 생전 금전관계가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라는 공고를 하셔야 나중에 튀어나오는 채무자들에 대해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관련하여 인터넷검색 혹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보실수 있으니 시간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넘겼다가 생각지도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빅맥보단떠치 17.01.30 21:10:07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쪽양반들 넘 어려워 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최회장님 17.01.30 21:39:26

변호사나 법무사에 도움받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형제자매가 많거나 기타의 문제로 상속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뉴질라이프 17.01.30 22:25:38

제가 이제 40바라보는 나인데 저희 아버님은 아직 너무 젊으셔서 (61년생) 이런거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그런문제가 있겠네요. 얼핏 들은 걸론 상속의 여부에 따라 채무 승계 여부도 달라진다던데 현답이 나오길 기다려봅니다.

유나무생 17.01.30 23:14:43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작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어줍잖은 제 경험을 알려드린다면..우선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갔을때는 사망신고를 하니 상속재산조회 신청서도 함께 주더군요.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할게 없었습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는데 조회 결과 나오기 전까진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셔서...아무튼, 조회결과가 나오면 전체예금부터 보험 채무 등등이 나올겁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받으신후 채무를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데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권하더군요.(이건 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무사 혹은 변호사 모두 그렇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권한이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다가 나중엔 손주 손녀들 한테도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채무를 갚는 절차로 채무가 천만원 상속재산이 백만원이면 백만원 안에서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장례비와 비등하거나 장례비보다 작을때에는 장례비 관련 영수증을 근거로 상속재산을 장례비로 사용한걸로 간주한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보다 선친의 채무가 많았기에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각 채무자(카드사나 대출관련 업체)에게 한정승인및 상속포기 판결문과 장례비 영수증을 첨부하니 그쪽에서 알아서들 처리하더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법률구조공단 두번 방문하고 작성부터 접수,판결받기까지 혼자서 처리하하였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보통 30~60만원을 부르더군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에 혹시 밀린 보험료는 없는지. 초과환급금은 없는지 알아보시는것도 있습니다. 생전에 병원에 다니시며 초과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상속대상에게 지급이 되거든요. 물론 밀린 보험금도 상속대상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연락하셔서 연금수령에 대해 물어보셔야 하구요.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가 있으면 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가물가물해서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시던 카드나 모르던 대출등이 튀어나올지 모르니 상속재산조회는 반드시 하시고 금전관계가 복잡하셨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하시면서 신문공고는 필히 하셔야 합니다.(누구께서 사망하셨으니 생전 금전관계가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라는 공고를 하셔야 나중에 튀어나오는 채무자들에 대해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관련하여 인터넷검색 혹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보실수 있으니 시간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넘겼다가 생각지도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곰보푸딩 17.01.31 0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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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기보이 17.01.31 10:29:57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막막하던 중에 많은 힘이되네요 감사드립니다

전체사렷 17.01.31 08:52:46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거시기하구만 17.01.31 09:54:0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우미 17.02.02 20:50:17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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