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별표2 입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라네요. 클리앙에서 퍼온글 입니다.
불꽃방망이
17.04.11 22:54:00
루인잉
17.04.12 13:51:26
불꽃방망이
17.04.12 16:32:13
점심맛있는거머거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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