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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있을까요??

콜로르

17.04.21 20:48:07추천 0조회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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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군데 회사에서 임금 940정도를 못받고 있어 하다하다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돈을 받아낼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지쳐버려서 채권추심업체에 맡겨버릴까합니다.
이미 임금체불로 판결문 승소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길거리에 돈을 받아줍니다라고 하는데는 딱 봐도 뭔가 안좋아보이고 인터넷에 채권추심이라고 치면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한다고 하는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런곳 믿을만 할까요?
채권추심 방법이나 받아보신분 어떠한 얘기도 좋으니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쥐인간 17.04.21 22:50:55

고려신용정보요.20%로 정도 수수료

콜로르 17.04.22 07:51:44

감사힙니다~.

길가다꿍했져 17.04.22 04:23:35

저도 받아본 적도 없고 신청한 적도 없어서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면

채권추심회사의 경우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사와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또는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개인변호사들 중에서 일부도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사와 법무법인의 차이는 소송능력과 절차의 차이겠죠. 신용정보사의 경우는 따로 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번거롭죠. 모든 것을 가만하면 전문적인 법무법인이 훨씬 간단합니다.

근데 지금 글쓴분은 상황은 이미 소송 상황이 완전히 완료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법무법인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모든 채권추심의 기본적인 원칙은 실제로 추심이 되어야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벗어나는 회사면 그 회사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율은 일괄적으로 모든 건에 몇 %다 이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수수율이 달라 집니다. 즉 낮은 회수율이 예상 될수록 수수율이 보통 높습니다.

대게 보통 수수율이 높은 회사가 보통 회수를 잘하는 편입니다.

또 하나 신용정보사든 법무법인이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노하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일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콜로르 17.04.22 07:51:57

감사합니다~.

하나더하기 17.04.22 09:27:30

판결문 까지 받으셨으면 우선 가까운 법원으로 가셔서 소액 체당금 받으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가압류 신청하시면 좀더 쉽게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소액체당금은 체불금액 300만원까지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시스템인데요.인터넷에 소액 체당금 쳐보시면 쉽게 이해하실꺼에요

콜로르 17.04.23 09:52: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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