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후배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오해 받아 조사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론 억울함이 밝혀져서 검찰에 가서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근데, 병원 쪽으로 취업이 될거 같은가봐요.
의사나 간호사 같은 환자를 담당하는 직군은 아니에요.
직무는 병원내 물류 및 자재관리 담당직이에요.
병원같은 의료시설은 취업하는 사람들을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성범죄 경력을 조사하게 되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하는덴 법적으로 지장없긴 해도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되는지, 사법기관의 조사 받았다는 사실을 병원 관계자가
알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불안해 한다는 거조.
설령 아니라 해도 조사받은 사실 자체를 알게되서 이미지 깍이거나
퇴사의 빌미가 되는건 아닌지.
검색해보니, 범죄경력을 조사해야 하는 대상자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라
병원 내 물류 또는 자재관리 담당자 로는 조사대상 자체가 안되는거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도 법적으론 문외한이라 자세한건 몰라서 글 올려 봅니다.
라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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