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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에 관해 아는분

부활찾아서

17.05.19 01:35:04추천 1조회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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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후배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오해 받아 조사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론  억울함이 밝혀져서 검찰에 가서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근데, 병원 쪽으로 취업이 될거 같은가봐요.

의사나 간호사 같은 환자를 담당하는 직군은 아니에요.

직무는 병원내 물류 및 자재관리 담당직이에요.

병원같은 의료시설은 취업하는 사람들을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성범죄 경력을 조사하게 되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하는덴 법적으로 지장없긴 해도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되는지, 사법기관의 조사 받았다는 사실을 병원 관계자가

알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불안해 한다는 거조.

설령 아니라 해도 조사받은 사실 자체를 알게되서 이미지 깍이거나

퇴사의 빌미가 되는건 아닌지.

검색해보니, 범죄경력을 조사해야 하는 대상자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라

병원 내 물류 또는 자재관리 담당자 로는 조사대상 자체가 안되는거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도 법적으론 문외한이라 자세한건 몰라서 글 올려 봅니다.  

 

구라王 17.05.19 02:19:46

무혐의받았는데 뭐가문제임 그걸빌미로 꼬투리잡는곳은 차라리안가는게 좋다고봄

uragir 17.05.19 07:42:39

무혐의 사건은 범죄조회서 안뜨구요,
직장내 부당한 대우는 인권위 또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꾸메리쫑 17.05.19 09:17:57

성범죄 경력조회는 의사 간호사만 해당됩니다

mmso 17.05.19 09:24:27

말씀하신대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지인분은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굳건한지킴이 17.05.24 01:46:51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조회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이 되구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만 해당이 됩니다.
물품관리를 하시는 분이면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여담이지만, 제가 병원에서 성범죄조회를 담당했었는데요(병원마다 다르긴 한것 같은데 본인이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가서 해당 의료인의 섬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면 오래 걸리지 않고 조회된 서류를 바로 발급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범죄(절도죄나 상해등)이 조회가 되어도 발급서류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ㅎㅎ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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