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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문감식 의뢰 해보신분 계신가요?

사랑하노라

17.05.29 17:56:47추천 2조회 1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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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도둑이 들었습니다 여성 속옷을 모두 훔쳐갔네요

이것 이외엔 아무것도 가져간게없습니다.

 

도둑을 맞은집은 현재 거주지는 아니고 짐을 놔두고 다른곳에서 사는데

문단속 안하고 몇개월 비워뒀더니 별에별 사람들 다 왔다간듯 합니다

 

1 경찰에게  과학수사를 요청할수있나요?

2 말로는 초범은 지문인식이 힘들다 하는데 어느정도의 정확도를 갖고있는지요?

3 문인식은 용의자 대조용이라는 말이있던데 단순 대조용인지 아니면 전부 감식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지문채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5 만약 범인을 잡으면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6 지문의뢰를 하면 참고인조사에 나가야한다는 친구 조언이있더라고요 전 시간이 안되는데 다른방법있나요?

 

전북 한 시골에 이런일이 일어날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ㅎ

몇가지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vahngo 17.05.29 18:15:06

1. 경찰에 신고 하고 신청하면 하겠지만 해도 소용없을겁니다.
2. 먼저 이사람 저사람 다들어왔다고 한다면 지문이 한두개도 아닐뿐더러 지문이 범죄 기록에 남아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먼저 언급한 범죄기록상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경우 용의자들 전부 지문을 뜨고 대조작업으로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용의자선을 어디까지 잡느냔데 cctv도 없고 동네사람들 전부를 용의자선에 올리실건가요??
외진곳이라도 그동안에 그동네를 왔다갔다 한사람도 많을테고 또 외지에서 지나가다가 빈집인식하고 털러 들어왔었을지도 모르는건데... 이러면 너무 막막해집니다.
4. 지문채취기간은 현장의 지문이야 신고하면 바로 와서 떠가지만대조용 지문은 용의자가 적다면 그만큼 줄어들테고 아니라면 상당히 길어지겠죠..
5. 정말로 현장에 빼박못하는 증거가 남았다거나 한다면 가능하겠지만현실은 인력부족및 과도한 업무등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문단속 잘하세요.. 속옷훔쳐간거 기분 드럽고 뭣하지만 어쩌겠습니까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벌써 벌어진 일인데...

사랑하노라 17.05.29 20:03:02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팔리아멘트1 17.05.29 18:16:08

다른건 모르겠고 일단... 평소 살면서 경찰서 갈일이 없으면 10손가락 전체 지문등록하는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면 힘들수도 있다는 말이구요 이런저런 사유로 경찰서 가서 조사 받게되면 손가락 10개 전부다 등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절도는 합의같은거 없기때문에 합의금 그런건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는 합의라는게 없어요 경찰통하는 사건일경우 합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지할께요 17.05.29 18:28:26

그런가요? 저 주민등록할때 10개 지문 다 뜬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수사에서 사용안하나보네요

사랑하노라 17.05.29 20:03:32

그럼 걍 똥밟았다 생각하고 문단속이나 잘해야겠군요 ㅎㅎ 고맙습니다

하구놀자 17.05.30 06:24:36

합의금은 없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을수있지않나요?

불꽃방망이 17.05.29 22:35:35

지문은 일단 용의자가 있다면, 용의자의 지문과 대조를 해보고 맞으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도둑 맞은 집이 담장이 있거나 아님 시건 장치나 문이 있는 경우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왔다갔었다면..
이 모든 사람들 전부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오갈수 있겠끔 오픈 된 곳이라면 지문과 용의자를 찾는다고 해도 힘들겁니다.

사랑하노라 17.05.30 10:09:18

고맙습니다^^

악당사냥꾼 17.05.30 13:22:34

범죄의 성립은 지문 대조로 하는게 아니라 형법상 구성요건, 위법성이 합치되면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불꽃방망이 17.05.30 16:38:59

범죄의 성립중에 님이 말한것도 있지만, (범인의)범죄의 성립을 말하는겁니다. 즉, 범인의 증거를 말하는거죠.
삭제 된 댓글입니다.

사랑하노라 17.05.30 10:09:49

헐 그래서 범인은 잡으셧나요??

악당사냥꾼 17.05.30 13:16:47

1. 피해자가 요구도 가능하고 현장임장 경찰관이 판단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2. 지문이 명확하다면 전과자가 아니어도 대조가 됩니다. 단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은 안되며, 쪽지문의 경우는 대조할수있는 자료가 명확한 전과자가 아니면 대조가 힘듭니다.
3.지문은 대조용입니다.단순히 지문만으로는 피의자로 특정하진 않으나 검거후 수사자료 및 증거로 사용됩니다
4.보름에서 두달 까지도 걸릴수 있습니다.
5.가능합니다.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6.절도 신고를 하고 진술서 등을 작성 하셨다면 굳이 한번더 조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노라 17.05.30 16:35:10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전과가 있지않은한 명확한 지문이 없다면 힘들다는 얘기군요
감사합니다 ^^

악당사냥꾼 17.05.30 22:48:36

아뇨 지문채취할때 과수팀에서 머라고 하던가요?? 지문의 융선이 확실히 나왔다면 전과자가 아니어도 확인은 되요~~ 근데 지문채취가 정말 어려워요 이미 오염이 되서 채취가 안되거나 피해자 분들이 지문을 지워버리는 일이 많거든요ㅜㅜ 아무튼 사건 잘 마무리 하길 바라며 항상 시정 장치 점검 잘하시구용~~~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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