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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일조권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Dsus4

17.09.05 20:03:00추천 1조회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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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 신축 건물 뒤 빌라 3층이 저희집인데요...


15년도에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앞집을 사서 신축 건물을 지었다고 하네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다음 로드뷰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뒤죠.


원래는 첫째 사진처럼 전방이 좋고 동쪽이라 햇볕도 아주 잘 드는 곳이었어요.


신축 건물 때문에 조망권, 일조권 모두 상실된 거 같은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서..... 가슴만 답답하네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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