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유·수다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잘 아시는분??

데빌립

17.09.19 19:06:10추천 1조회 2,321
150581556624733.jpg
안녕하세요 짱공형님들!!

혹시 민법에관해 잘 알고계시는짱공형님들께 도움을 좀 구하려고합니다^^

저희 상가는 지하1~2층은 상가, 3~4층은 주택으로 쓰이는 다세대 집합건물로서 모두 각자 구분등기가되어있으며

현재 소방안전관리자겸 번영회 회장 1인과 총무1인이 관리를 해오는 그런 소규모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총무가 각 세대별 관리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는 경우가 가끔있어 스트레스가 받는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하시면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그런거 집행할거라면서

언뜻 제가 볼때에는 좀 아닌것같은 언행을하시며 으름장을놓고있는상황입니다.

이전 총무일땐 미납되면 몇달좀 참다가 그사람 창피할까싶어 조용히 문자나 전화를 드려 요구를하곤 하는식으로 무난하게일을 처리했었는데

이번 신임 총무는 어찌나 의욕이 충만한지 온 집 현관문 곳곳에 미납관리비를 온 세대가 다 봐서 창피를 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더니 이젠 급기야 가처분이니 가압류를 걸어버릴거라고 협박을 해대는군요..

사실 따로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어떠한 규약이나 결의서(?)이게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공식적인 문서나 법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혼자서 아무렇게나 날짜 통보해버리고 참석안하면 동의하는걸로 간주하겠다는 식으로 일을 마무리해버리곤

나머지 허수아비 몇몇 가구만 앞에다 앉혀놓곤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사안을 만들어버리곤 일방통보식이네요 ..

저희같이 일반 서민들이야 민법지식이 없으니 그냥 혼자 저렇게 떠들도록 놔두는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더이상은 도저히 참아줄수없겠는지

묵묵히 일만 하시는 저희 아버지보고만(현재 회장직맡고계시지만, 일방적으로 총무혼자 독재를 하는 상황임)하소연을 하며 대책을 강구하자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저 총무 말씀마따나 자기멋대로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하는 강제집행이란 행정처분을 임의로 해버릴수가있긴 있는건가요??

저로서는 사실 그분이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또는 단어가 비슷하다하여 가등기가 어쩌고 하는 말까지 들먹거릴까 걱정됩니다.제대로 각각의 용어에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서 떠들어대는지도 대체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처럼 그냥 모르면 모르는대로 묵묵히있으면 2등이나할것같은데말이죠..

아.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께서도 도저히 못참으시겠는지 그만 설치는게 좋겠다는식으로 말하니 총무 혼자 열폭하면서(저희는 1층에서 고기집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보고 1층에있는 상가공용 화장실도 못쓰게 하겠다며 진입하는 1층 공용 복도로도 발도 못디디게하겠다며 어의없는 협박을하곤 올라가버리네요..;;

꼭 다가구 집주인인양 건물 전체가 마치 자기 단독소유인듯이 하네요

그냥 돌아가면서 총무 맡는 이런 시스템에서 총무의 파워가 이렇게 쎈건지 도무지 납득이안가네요..

상가주변에 있는 적재물건이라던지 복도에 보관하고있는 자전거 모두 치우라는군요 ..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이고 용인이 되는 행동들인건지 , 법에대해 잘 아시는 짱공인여러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바바라00 17.09.19 21:21:57

그냥 아는것만 말씀드리면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이렇게 앞에 "가"자가 붙은건 미리라는 뜻입니다.
금전관계면 가처분 가등기가 아니라 가압류를 하는건데요
가압류의 목적은 "이거 팔지마"라는 뜻이고
신청은 법원에 신청에 의하게 되고요
관리비 한달 밀렸다고 신청 받아 줄것같진 않네요
거기다 가압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말소시킬 방법이 있으니까..
또 화장실같은 공용부분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막을순 없습니다.

데빌립 17.09.20 03:24:19

ㅡ그럼 그냥 개소리를 한거라고생각하면되나요??

데빌립 17.09.20 03:25:11

혹시그럼 ㄹ 그렇게 자기멋대로 맘에안든다고 공용부분 못쓰게 할순없다는 민법 규정같은게 따로 조항이 있는건가요??

바바라00 17.09.20 10:09:38

집합건물법이라고 있긴한데
제가 변호사가 아니러 몇조 몇조 이런건 모르고요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로한다
지분은 전유부분만큼 가진다 라고 있는건 알아요

지켜주소서 17.09.20 04:49:40

관리비 체납이라면 그래도 백단위는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가압류신청)
그럼 공증도 없으니까 무시할까? 그래도 그간의 통장 입금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해서..
얼마든지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으로 세입자들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담당자가 가압류 부터 이야기 하는거 보면 별 지식이 없는 헛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미납하면 화장실 사용 못하게 한다!! 이것은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부분이라)

제가 이런 댓글만 달아서 쪽지로 문의까지 오는 상황인데요 ㅠㅠ 법률과 관련없는 아가리 파이터이며
사업하면서 경찰서, 법원 들락거리며 온갖 일을 겪거나 알게 된 지식입니다.

비에르뎅 17.09.20 13:53:25

그래도 좋은일 하십니다~^^

우울한토깽 17.09.20 10:19:12

가압류가 바로 걸리진않겠죠
다만 소액소송들어가고 그뒤에 가압류를 신청하는수순이 될듯

가장중요한건 관리비를 안밀리면됩니다.
그관리비로 유지되는건데 몇달쯤밀리지뭐 한다면 건물관리가 돈없어서 개판나는거죠

그리고 공용부분을 마음대로 못쓰게하다간 그총무가 처벌받습니다. 관리비미납에따른 단수,단전조치도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고, 사전에 여러차례 예고한뒤에 해야되는데요

비에르뎅 17.09.20 13:55:57

가압류 걸려면 보통 내용증명보내고 법원에서 재판 결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는 순서라... 그것만해도 몇달 걸릴 겁니다.
아마, 겁주기용이 아닐까 싶네요.

포이에르바하 17.09.20 19:04:14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 판결정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리자인지 뭔지 저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녜요. 미납세액에 관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판결정본을 받아 그걸 집행권원으로 해서 다시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체 행정적인 단수는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저런 망신주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데빌립 17.09.21 10:47:28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포이에르바하 17.09.20 19:05:17

저도 오피스텔에 살고 있지만 관리비 체납되었다고 호실 공개하고 그러지 않아요. 단지 체납차에 대한 공지로 단수 단전 예고를 하죠.

데빌립 17.09.21 10:48:57

저도 지금껏 살면서 어떤 공동주택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본적이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총무하실땐 살짝 전화로 기분 안나쁘게얘기하고말았었는데..

포이에르바하 17.09.20 19:09:02

가등기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물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담보목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가등기는 저런 케이스에서 쓰이는 개념이 아녜요.

포이에르바하 17.09.20 19:15:35

그리고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합건물의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화장실 등 공용부분은 건물 전용부분의 소유자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저렇게 총무인지 관리자인지 지랄인지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을걸로 보여집니다. 재산권 행사 방해예요.

데빌립 17.09.21 10:50:15

심지어 그 분은 저희 부모님 1층 건물보다도 면적도 절반에 못미칩니다 대지지분권비율도 저희 건물이 두배나 높을거구요

kamanbi 17.09.20 20:19:35

가압류 절차는 고소를 진행하고 해당 판사에게 신청하여 받는건데요.

alwjdjddk 17.09.21 11:02:10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특정채권(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 가압류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글쓴분께서도 인정하시듯 각 세대별로 건물소유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명칭불문)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관리비 약정이 계약서 등으로 체결되어 있고,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소명해서 얼마든지 연체된 관리비를 청구채권(보전이 필요한 채권)으로 하여 미납한 세대주의 재산권(이 경우 아마도 채무자 재산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구분소유권이 등기된 상가점포에 하겠지요)에 얼마든지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는 대부분 쉽게 인용이 됩니다(예금,통장,의료수가 등에 대한 가압류같이 영업,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경우에는 예외). 따라서 글쓴분께서 관리비약정을 한 사실,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만 소명되면 가압류신청서접수일로부터 약 2주 이내로 가압류 인용결정이 됩니다.
다만 가압류를 단순히 심리적, 영엽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대출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해놓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명령을 한 후 그래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확정된 판결정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정본이 있다면 구지 가압류를 할 필요 없이 (본)압류 -> 집행절차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이지요. 가압류 신청은 본안 전에 채권을 보전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관리비 지급 내용이 소명되는 약정서,' '과거 관리비 지급이 되었다가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는 통장거래내역'만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데빌립 17.09.21 16:26:55

따로 약정서같은건 존재하지않고 그저 회의때 의결사안에대해 A4용지에 대충 메모해놨다가 다음날 게시판에 컴퓨터로 깔끔하게 프린트해서 게시했다가 며칠지나면 떼어버리는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많이 밀린집은 15~16만원정도인집이 1곳있고 다른집은 8만원정도 밀린것으로 봤습니다.

한 두어달에서 6개월정도밀린것같은데요

이런 사안에대해서 같은 상가식구들끼리(주택주민들포함) 다짜고짜 가압류니 가처분이니(물론 이표현역시 수정되어야겠군요)하는단어까지 들먹인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는안갑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런 일로 가압류신청을하는 사례도 없을것같고 또 신청한다해도 지방법원같은곳에서 별난사람이라고 좀 이상하게 쳐다*않을까하는데..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