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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머하는대

17.10.28 16:34:34추천 1조회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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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타일공이십니다.

 

어느 인테리어업체에서 시공완료일을 맞추기 위해 타일공 외부인력을 찾아서 

 

아버지께서 지인의 소개로 그 업체에서 하는 일을 도와 8월 며칠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한 임금을 10월 말인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하면 "다음주에 주겠다." "뭐뭐 처리되면 주겠다." "바로 주겠다." 라는 말만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고, 요즘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쪽 바닥을 잘 몰라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께 들은 내용은 저게 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짱공 형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초코랭 17.10.28 17:33:43 바로가기

소액체당금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4백만원까지 대신 지급을 해주고 나라에서 대상 사업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구조의 제도 입니다
이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간단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검색해보시면 네이버들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검색해보시고 노동청으로 가서 임불체금 학인 증을 받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을 하게 되면 2~3달정고 걸리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출석해서 진술서 등 작성만 하면 되기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리그림 17.10.29 12:03:35 바로가기

현재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얘기 드립니다.
공사건은 민사건인데 임금건은 형사건이라 돈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고용노동청 가셔서 접수하시면 알아서 처리 해줍니다.
곧바로 받으실 수는 없고 인테리어 업체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니까 시간은 2달 내외로 걸립니다.
100% 다 받을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 업체가 반박자료를 들이밀면 합의하여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 좀 하자면 저도 가급적이면 제 때 지급해주려 하지만 제 때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공사 한 건마다 떼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서 몇 건에서 공사비가 잠겨 버리면 애 먹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소액재판을 얘기하는데 법이란 것이 항상 양자간의 입장을 들어주기 때문에
소액재판 해봐야 건축주가 온갖 이유 다 붙이면 별 수 없이 합의 봐주고 결국 다 못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쪽에서 양보 좀 하고 정리하는데 그 과정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사는 적자가 되는데 협력업체에게 줘야될 돈은 그대로 줘야 하니까
이런 일이 몇 건만 생기면 여유자금은 바닥이 나고 줘야할 돈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또 벌어서 갚아야 하는데 벌어서 갚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저처럼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된 업체는 일이 꾸준하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업체는 상당히 고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폐업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원래의 얘기로 돌아가서 인테리어 업체와 주고 받은 문자 매세지나 들은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 업체가 돈을 떼 먹으려고 하는 지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미뤄 달라고 하는 지 감이 올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주려고 하는 업체는 전화도 잘 받고 지급해야할 금액도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지급금액에대한 문자를 보내면 그에대한 답도 명확하게 보내줍니다.
판단은 님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타일은 요즘 황금기인데 이때 많이 벌어 두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초코랭 17.10.28 17:33:43

소액체당금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4백만원까지 대신 지급을 해주고 나라에서 대상 사업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구조의 제도 입니다
이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간단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검색해보시면 네이버들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검색해보시고 노동청으로 가서 임불체금 학인 증을 받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을 하게 되면 2~3달정고 걸리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출석해서 진술서 등 작성만 하면 되기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스티드슈다 17.10.28 17:48:39

저런넘듳 소송한다고 하면 바로준다고 돈이 뚝떨어져서 줄놈들인데 그것도 반만 주고 질질끌겠죠

소리그림 17.10.29 12:03:35

현재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얘기 드립니다.
공사건은 민사건인데 임금건은 형사건이라 돈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고용노동청 가셔서 접수하시면 알아서 처리 해줍니다.
곧바로 받으실 수는 없고 인테리어 업체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니까 시간은 2달 내외로 걸립니다.
100% 다 받을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 업체가 반박자료를 들이밀면 합의하여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 좀 하자면 저도 가급적이면 제 때 지급해주려 하지만 제 때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공사 한 건마다 떼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서 몇 건에서 공사비가 잠겨 버리면 애 먹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소액재판을 얘기하는데 법이란 것이 항상 양자간의 입장을 들어주기 때문에
소액재판 해봐야 건축주가 온갖 이유 다 붙이면 별 수 없이 합의 봐주고 결국 다 못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쪽에서 양보 좀 하고 정리하는데 그 과정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사는 적자가 되는데 협력업체에게 줘야될 돈은 그대로 줘야 하니까
이런 일이 몇 건만 생기면 여유자금은 바닥이 나고 줘야할 돈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또 벌어서 갚아야 하는데 벌어서 갚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저처럼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된 업체는 일이 꾸준하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업체는 상당히 고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폐업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원래의 얘기로 돌아가서 인테리어 업체와 주고 받은 문자 매세지나 들은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 업체가 돈을 떼 먹으려고 하는 지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미뤄 달라고 하는 지 감이 올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주려고 하는 업체는 전화도 잘 받고 지급해야할 금액도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지급금액에대한 문자를 보내면 그에대한 답도 명확하게 보내줍니다.
판단은 님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타일은 요즘 황금기인데 이때 많이 벌어 두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질럿키3미터 17.10.29 12:07:55

노동청 가라고 하세요 노동청에서 안내 잘 해줍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모든 금품(급여, 퇴직금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됩니다. 따라서 강하게 나오면 사용자는 줄 수밖에 없고 사용자가 파산직전의 수준에 이른 경우 체불제도에 따라 미리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엔돌핀이조아 17.10.30 12:47:10

역시 짱공에는 좋은분들이 많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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