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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관련해서 딱히 물어볼곳이 없어 짱공님들의 지식을 빌리고자 합니다 (__)

예하르

17.11.29 16:35:53추천 2조회 1,267

안녕하세요 

 

평생 조용히.. 학교다니고... 직장다니고... 모르는 사람 만나는거 즐기지 않다보니

 

뭐 어디 물어볼때가 없서서 이렇게 자유글터에 짱공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

 

얼마전에 축제에 참석했다가 그쪽 부스설치 물이 제 머리 위로 떨어져서

 

가벼운 뇌진탕과 함께 이마에 약간 깊은 열상을 입었습니다.

 

내/외로 13바늘 정도 봉합을 했네요

 

행사 주최측에서 따로 보험든게 없다는 말과 함께 ㅠㅠ

 

치료비와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치료비야 실비니깐... 그대로 받는다고 해도

 

보상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사실 낯선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재주가 없서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야 되나;;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경우 보상금은 제가 일하지 못한 1주일(입원기간)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는건지 ^^;;

 

짱공 형아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어흥Ol 17.11.30 05:47:08

필히 입원치료토록하라
위자료에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으나
전치 주수 당 50에서 100으로 측정하여 기준을 두고
위자료를 받을 것이며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손실에 대하여서는
자료를 첨부하여 일할 계산하여 청구토록하라
이는 위자료일 뿐, 치료비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으니
절대 착각하지 말고 꼭 받아내도록 하라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든 재판까지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기간이 길어지고 귀찮아지니
심사숙고하여 일을 그르치지 말도록 하거라
이제 그만 물러가도록 하라

예하르 17.12.07 11:28:34

도움말씀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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