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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재물손괴죄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ㅠ

제부라

18.08.04 23:23:44추천 2조회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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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있었던일입니다
저희 편의점 점포알바생이 전화와서
손님이 화장실 쓰자고하는데 고장이 나서 바로앞
도서관 화장실 쓰셔야한다고 말했는데도 점장이랑 통화좀
하겠다며 전화왔더라구요
그래서 받았는데
자기가 화장실쓰려고 하는데 못쓰게한다, 고장이 났다고하는데
정말이냐 그럼앞에 화장실 못쓴다고 팻말이라도 붙여야하는건 아니냐
자꾸 이런식으로 반복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통화로 화장실의 수압이약해서 사용이 안되는거다
소변기는 사용가능하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사람이 자기가 화장실 못씀으로해서 겪는 불편함을
어떻게 책임질꺼냐 수압이 약한거지 고장이 난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이 씻팔샛키야 욕하면서 끊더라구요
바로 전화해보니 알바생 폰으로 통화하다
폰을 집어던졌다더라구요
제가 바로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오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경찰분이 말씀하시는게 재물손괴죄로는
처벌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검색해보니 벌금이 10만원이라는곳도 있고
40만원이라는 글도 있던데 어느게 맞는건지 ..
일단 알바하는동생한테는 서비스센터가서 조금이라도 고장나거나
이상있음 수리하고 청구하라 하긴 했습니다만
대단한 벌금 나올꺼라고 생각은 안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것같네요 처벌이 ..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데
우리 이 착한알바동생아이한테는 어떤식으로 했을지 진짜
안봐도 눈에 그려지네요ㅜ

azrail 18.08.05 01:05:25 바로가기

사장님과 알바생이 따로 신고가능할거 같은데요사장님은 업무방해로 신고하시고 알바생은 재물손괴죄로....대신 벌금은 한곳의 장소에서 두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면 하나의 사건으로 잡아서 벌금은 많이 안나옵니다.초범이며 사건조사시 반성한다면??혐의 없음으로 나올수도 있지만 약 30~70사이에서 벌금형 일수도 있어요형사판결 나온후에 민사소송걸어버리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수 있는데 형사는 6개월~9개월, 민사는 2년까지도 걸릴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용서할수없으시다면 합의과정은 안하시는게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곰보푸딩 18.08.05 00:03:25 바로가기

재물 피해로 하지말고 정말 합의 안해줄생각이시면 업무방해죄로
그게 벌금이나 처벌이 더 강학거든요
어차피 두개다는 안먹힐꺼에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신고 ㄱㄱ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곰보푸딩 18.08.05 00:03:25

재물 피해로 하지말고 정말 합의 안해줄생각이시면 업무방해죄로
그게 벌금이나 처벌이 더 강학거든요
어차피 두개다는 안먹힐꺼에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신고 ㄱㄱ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웹하드갈등중 18.08.05 00:43:55

던지고 줄행랑 친건가여..

azrail 18.08.05 01:05:25

사장님과 알바생이 따로 신고가능할거 같은데요사장님은 업무방해로 신고하시고 알바생은 재물손괴죄로....대신 벌금은 한곳의 장소에서 두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면 하나의 사건으로 잡아서 벌금은 많이 안나옵니다.초범이며 사건조사시 반성한다면??혐의 없음으로 나올수도 있지만 약 30~70사이에서 벌금형 일수도 있어요형사판결 나온후에 민사소송걸어버리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수 있는데 형사는 6개월~9개월, 민사는 2년까지도 걸릴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용서할수없으시다면 합의과정은 안하시는게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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