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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얼륙말둥뎅이

18.11.27 14:45:05추천 6조회 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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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영업 중인 사람입니다.

 

두서도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거래처 미수금이 있는데 귀찮고 짜증나게해서 인실jot을 시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 8월 중순 거래. 기존 거래처였는데 착수금없이 제작해줌

2. 9월 초 입금해준다고 했으나 연락 안됨. 문자로 입금일 미룸(자기도 입금되야 해준다는 개소리 시전)

3. 10월 초까지 입금안됨. 연락안됨. 문자로 입금일 미룸(자기도 입금되야 해준다는 개소리 시전)

 

4. 10월 중순 50% 입금됨. 10월 중에 마무리 짓는다고 함(자기도 입금되야 해준다는 개소리 시전)

5. 11월 중순까지 연락없음. 입금 안됨. 전화 안받음. 문자로 11월 23일까지 해준다고함

6. 오늘까지 연락없고 입금안됨. 전화 안받음.

7. 내용증명 보냄.

8. 양아치새끼, 신경을 건드린다는 둥 개소리 시전.

9. 끝에 한자리 씩 입금할테니 3년에 걸쳐 받아보라는 둥 도발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뭐 전화 왜 안받냐고 하면 바쁘다느니 사고가 낫다느니 머리 자르고 있었다느니...결국 문자로만 연락오네요.

 

협회관련 일 하청받아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형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baggyk 18.11.27 15:40:29 바로가기

내용증명 최고장 보내시되 기일 정하고 채무이행 하라하고 답변 잇을시 문자말고 서면으로 하라 하세요.

내용증명에 지금까지의 변재에 대한 답변(문자포함)을 비교적 상세하게 일자별로 정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 절대 지우지 마시고,??기일이 되도 답변 없으면 더이상 문자나 전화 하지마시고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여기 들어가셔서 지급명령신청 하세요.
못받은 금액이랑 인지대비용(사실 얼마안함) 연체이자 등을 반드시 기재해서 신청하시되
개인이면 개인인적사항, 법인이면 법인등기부 때보시면 되니 기재해서 신청하세요.
인적사항 모르시면....조금만 뒤져보면 채권추심 블로거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글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무턱대고 채권추심업체 아무데나 선정해서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2주 기다리세요.

2주동안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이 떨어질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채권압류를 진행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개인이 진행하기엔 쪼끔 피곤해집니다. ㅠ ㅠ 저같은 경우 여기서부턴 추심업체
이용했어요. 개인이 하는데 보다는 채권추심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 맡기는게 좋아요.

압류 지대로 먹혀들어가면 채무자의 계좌, 부동산 등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결하려 들겁니다.
근데 또 어떤글을 보니 각기 다른 업체에 지급명령 확정서만 3장 들고있단 글을 본적있는데
아무것도 안하는거 보단 뭐라도 해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설령 추심업체에 돈이 다가는 한이 있어도
내돈떼먹는 새퀴한텐 10원도 줄수 없다는 마음으로다가....

여튼 남의돈 떼먹는 개새들이랑 일시키고 돈안주는 씹새들은 진짜 마취없이 발가락 끝부터
1cm 단위로 포떠서 죽여도 되는법좀 만들었음 좋겠네요.

baggyk 18.11.27 15:40:29

내용증명 최고장 보내시되 기일 정하고 채무이행 하라하고 답변 잇을시 문자말고 서면으로 하라 하세요.

내용증명에 지금까지의 변재에 대한 답변(문자포함)을 비교적 상세하게 일자별로 정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 절대 지우지 마시고,??기일이 되도 답변 없으면 더이상 문자나 전화 하지마시고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여기 들어가셔서 지급명령신청 하세요.
못받은 금액이랑 인지대비용(사실 얼마안함) 연체이자 등을 반드시 기재해서 신청하시되
개인이면 개인인적사항, 법인이면 법인등기부 때보시면 되니 기재해서 신청하세요.
인적사항 모르시면....조금만 뒤져보면 채권추심 블로거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글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무턱대고 채권추심업체 아무데나 선정해서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2주 기다리세요.

2주동안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이 떨어질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채권압류를 진행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개인이 진행하기엔 쪼끔 피곤해집니다. ㅠ ㅠ 저같은 경우 여기서부턴 추심업체
이용했어요. 개인이 하는데 보다는 채권추심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 맡기는게 좋아요.

압류 지대로 먹혀들어가면 채무자의 계좌, 부동산 등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결하려 들겁니다.
근데 또 어떤글을 보니 각기 다른 업체에 지급명령 확정서만 3장 들고있단 글을 본적있는데
아무것도 안하는거 보단 뭐라도 해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설령 추심업체에 돈이 다가는 한이 있어도
내돈떼먹는 새퀴한텐 10원도 줄수 없다는 마음으로다가....

여튼 남의돈 떼먹는 개새들이랑 일시키고 돈안주는 씹새들은 진짜 마취없이 발가락 끝부터
1cm 단위로 포떠서 죽여도 되는법좀 만들었음 좋겠네요.

얼륙말둥뎅이 18.11.27 15:45:15

아...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됐구요. 특히 마지막 두줄은 절대 공감합니다.

소액(총액 3백3십, 미수금 1백2십)이라 그냥 둘까도 했는데 오늘 문자 주고 받은거에서 내가 귀찮더라도 인실jot을 꼭 시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baggyk 18.11.27 17:57:12

음...120이면 추심업체에서 크게 신경을 안쓸수도 있어요. 워낙에 고액 떼먹는 쉐끼루들이 많아서...그래도 몇개업체 추려서 반드시 물어는 보세요. 해준다는 업체들 있을겁니다. 120이 어디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피같은 내 고생이 들어가있는 결정체잖아요.
하다못해 추심업체가 120 다가져간다한들 그놈 주머니에서 빼내오는게 중요한겁니다. 화이팅!!

얼륙말둥뎅이 18.12.05 17:41:17

baggyk 님이 너무 잘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돈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인실ㅈ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려구요 ㅎㅎ

dizlak 18.11.27 17:24:25

아 진짜 돈 떼먹을라고 하는 놈들은 좀 패도 나라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ㅠㅠ

얼륙말둥뎅이 18.12.05 17:36:09

얼마나 치졸하면 전화도 안받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ㅋㅋ

추천봇 18.11.28 00:27:30

개새끼네... 저런새끼들 돈안주는새끼들 천벌받아 불행한일만 생기길 빕니다. 잘 해결되시길 빌어요...

얼륙말둥뎅이 18.12.05 17:36:24

감사합니다...역시 사람보단 인형이 낫네요...

오빤내맛몰라 18.11.28 17:36:43

윗분이 잘 써주셨네요
그리고 가압류할땐 공탁금 들어 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가압류금도 미수금에 120~130%정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얼륙말둥뎅이 18.12.05 17:36:3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추천많이 18.11.29 08:56:07

법원 근처 법무사 찾아가서 이야기 하면 친절하게 해줌 ㅋ

얼륙말둥뎅이 18.12.05 17:36:4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읭읭읭 18.11.30 07:43:28

저런 10 bird jot like 놈들 많죠.
제 부모님도 자영업이라 미수금 때문에 속앓이 많이 하셨는데 저렇게 작정하고 안줄려는 놈들은 받기가 힘들더라구요 직접 받아내기 힘든 경우엔 추심업체 이용하는게 나을겁니다 직접하시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신적 소모가 많을 겁니다.

얼륙말둥뎅이 18.12.05 17:37:25

안받아도 됩니다...인실jot이 목적이에요 ㅎㅎ

소리그림 18.12.01 12:26:32

법으로???
잘 될까요???
인건비 문제라면 노동청에 가셔서 형사건으로 처리라도 되겠지만...
도급공사금액 문제인데요. 거기에다가 50%라도 받으셨으니...
일단 내용증명은 보내셨으니 그 다음 수순은 끈질기게 귀찮게 하시는 것 뿐입니다.
소액재판요? 그거 잘 안될겁니다. 반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계약서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주기 싫은 놈이 제품이 개판이어서 돈을 덜 줬다고 하면 게임 끝입니다.
제 경험을 얘기 드리자면 소액재판으로 가면 일단 100% 다는 못받는다는 것
피곤하더라도 온갖 진상 떨어가며 귀찮게 하는 것이 그나마 100%에 근접해서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얼륙말둥뎅이 18.12.05 17:38:19

돈 안받아도 되고 사람 잘못 건드린거 느끼게 해주는게 목적입니다 ㅎㅎ

양아/치 ㅅ ㅐ끼라고 했으니 똑같이 행동해주려구여

jamesB 18.12.01 13:13:01

소액심판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인지대 조금 들고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세요~ 증거자료 첨부해서 보내면 재판 날짜 잡히고 보통 ~ 잘안나오므ㅡ.. 그럼 법원 명령 떨어지면 은행만 잡으세요 ㅋ..참고로 전..걸었더만 --''' 14군데 해먹은 놈이더군요 ㅋ 통장은 오래전에 압류

얼륙말둥뎅이 18.12.05 17:38:38

소액심판청구소송도 있네요 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jamesB 18.12.01 13:13:29

추심 없체는 비추 ...

얼륙말둥뎅이 18.12.05 17:38:52

그런가요...일단 혼자서 진행해보다 안되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ㅎㅎ

빗줄기하나 18.12.02 23:52:58

상대방 재산알면 가압류 진행하세요.
상대방의 채무거절, 욕설등 첨부하면 더 좋구요.
그럼 알아서 입금합니다.

얼륙말둥뎅이 18.12.05 17:39:08

가압류 진행해볼테면 해보라고 햇으니 해주기로 했습니다 ㅋㅋ

궁금이~ 18.12.03 01:50:27

당장 돈받는건 어렵지않으나 채무자를 좀더 골탕먹인다고하시면 윗분말씀대로 지급명령신청하세요. 비용은 2만원 안짝입니다.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까지 이의제기없으면 확정됩니다. 그럼일단 끝난겁니다. 1백2십만원? 없는셈칩니다. 이제부터 10년동안은 연 20프로의 법적이자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번호도 알기때문에 언제든지 말소자가 아니라면 초본을발급해서 주소지확인 가능합니다. 아마도 채무자가 법인이면 사무실일것이고 개인이라면 지네집일것입니다. 개인이면 지화자입니다. 몇년묵힌 채권을 동산압류들어갑니다. 이건 사실 돈을받겠다하는 취지보다는 심적인요인이 큽니다. 드라마에서보던 빨간딱지죠.요즘은 뒤쪽에 부착한다지만 심리적으로 압박오지요. 아마도 동거인이 낙찰받겠지요. 일단은 지급명령부터 받아두세요. 내용증명도 근거가되지만 질문자님 입금내역과 장부만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안해야 쉽게 받습니다. 이의제기한다면 소액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되면 소장작성도 하셔야하는데 어러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해주니 알아보세요.법진행비용도 무료입니다.

얼륙말둥뎅이 18.12.05 17:40:23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지급명령신청부터 했습니다!

돈 안받고 인실ㅈ 이 목적이라서 심리적 압박 주는 모든 방법 동원하려구요 ㅎㅎ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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