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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굼해서 여쭤 봅니당..(물건 횡령)

하루히코

19.03.02 21:27:33추천 1조회 3,352

제가 회사 동생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게임기 입니다 15~20만원 정도의 값이 되는데

얘가 회사 그만 두면서 연락도 잘 안받고 준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얘한테 전화만 40통 걸었고 (오늘 전화 걸어서 한번 받았습니다 오면 바로 준다고 막상 근처 가니까 전화 계속 안받았어요 ) 

화가나서 여쭤 보려구요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냥 보통 게임기인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정품 박스 집에 있구요 또는 얘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원룸 살고 있어서 그 원룸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도 몇호인지 안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고요.. 솔직히 그냥 줘도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 했지만..

준다고 준다고 하다가 전화를 40번 넘게 안받고 그래서 어떻게 좀 얘가 고쳐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짱공 형님들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제발 부탁 드립니다..

그냥 줬다 생각하고 끝인 걸까요??

제품도 멀쩡하고 조카 선물로 나중에 주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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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푸딩 19.03.02 22:10:51

경차러 가서 절도죄로 접수장 제출하세요
회사에 인적 다있으니까 그냥 경찰서가서 서류한장만 쓰고 벌금내라고하세요

환관포청천 19.03.03 00:09:05

이게 정답인거 같네여

곰보푸딩 19.03.03 02:45:42

그리고 경찰서 가서 절도죄 고소 하시고
어렵지않은 그냥 찾아가서 형사한테 절도죄 신고하러 왔다고하면 잘 알려줌
그후 문자 한통 남기세요 경찰서 사진이랑
그냥 줘도 되는대 너무 괘심해서 경찰서에서 방금 절도죄??신고왔다
게임기는 그냥 너가져라 그리고 난 합의 없다
벌금먹고 벌금낼려고 바둥 바둥 살아라
게임이 금액으로 사람 하나 거르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함
그리고 전화 수신거부해놓으세요 문자는 받을수있으니까
싹싹 빌겠죠 ? 응 꺼져 게임이의 2배인 100만원 가지고와
못한다고 그냥 법대로 해주세요 형사님

넓적부리황새 19.03.03 23:52:50



빌려준거라 절도죄 성립요건 안돼요

곰보푸딩 19.03.04 01:00:28

빌려준건대?
다시돌려줘야죠
횡령죄 근대이거보다
그냥 한번 해보고달라고했는대
훔쳐갔다 라고 하는게 절도죄라고
고소하는게 나음

곰보푸딩 19.03.03 02:48:28

회사로 찾아오면
사람들에게 막 애기하고 다닐꺼에요 합의좀 해달라고
그러면 애기하세요 저런인간은 그냥 싹을 잘라야한다고
내가 얼마나 40통씩 하고 집으로찾아가고
사람이 말한마디에 천냥값는다고 하는대 저새끼는 그냥 사람쌔끼가 아님
그냥 검은 머리 개새끼일뿐 난 합의없다 직원분들에게 애기하시고
밤길조심하세요 미친넘에게는 약은없습니다

원정녀19호 19.03.03 10:07:04

위에 방법으로 해보시고
후기 좀 알려주세요 ㅎㅎ

하루히코 19.03.03 11:10:41

어제 곰보푸딩님 댓글 보고 자기전에 카톡 남겨놨더니 자고 있었다고 핑계를 대네용 있다가 점심 즈음에 찾으러 가려구요. 경찰이랑 합의 이런 얘기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네요.. 저만 받으려고 용쓴거 같고 물건만 받고 이제 그냥 번호도 삭제해야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뱅쇼 19.03.03 14:34:28

후기가 꼭 필요한 글입니다.

jjunius 19.03.03 17:35:35

위 댓글에 후기 있네요. 돌려받고 걍 끝내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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