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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불타는물

19.04.14 14:33:19추천 5조회 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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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곳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고민 중인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하는 시간 줄여서 시간 줄고 돈은 줄어드는데 하는 일은 더 과중되는 상태입니다

 

여럿이 하던 일을 사람이 그만 두면 구하지 않고 그대로 해서 한명이 계속 부담 가는 구조로 하는데요...

 

자의로 그만 두는 거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영역의 일 이외에 다른 영역의 일까지 해야하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그만 둘시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고민 중이라 글 남겨봅니다..

l슈퍼맨l 19.04.14 16:11:35

결국엔 자의로 그만 두는거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게 될듯 합니다.

최회장님 19.04.14 16:41:52

안됩니다.

가리우마 19.04.14 16:54:16

일을 대충하세요 회사에서 나가라고할때까지.,..

우울한토깽 19.04.14 18:45:43

이방법밖에 없을듯..?
일이 과중되서 어쩔수없다는식으로 배쨰라 해야죠뭐..

꼬물꼬물님 19.04.14 20:11:09

결국 자의라 안될걸요,,,

가라뜸부기 19.04.15 00:56:44

근로 계약에 명시한 업무 외의 업무로 업무과부하로 걸고 넘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복잡해 질 거 같고.... 큰 빵꾸하나 나서 짤리면 사유가 되겠지만 먼저 퇴사
의사를 내보이면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담당자랑 쇼부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요청 하면 수급 자격은 되지만 괜히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 조심 하세요....

읭읭읭 19.04.15 21:22:08

어차피 두번다시 안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야기하세요 못해먹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시구요 안먹히면 태업하세요.
사업주는 글쓴이를 소모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님이 일하다 퍼지면 다른 사람 데려와 쓸겁니다.
그만 두고 싶고 퇴직급여 받으시고 싶으시면 저쪽이 날 짜르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인상15 19.04.17 10:57:26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가중이 늘어난다라..
여튼 실업급여받기위한 기본전제가 최소 6개월 고용보험가입이력이랑 타의로 그만두는거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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