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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웠어요. 신고했는데 이렇게 불편합니다.

부활찾아서

19.06.28 18:25:43추천 6조회 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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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워서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찾아가란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부터 기분이 그런게

 

제가 돈을 주웠던 장소의 주인과 50%씩 나눠야 하고

 

반띵한 돈 조차도 5만원이 넘는다면 세금을 22% 공제합니다.

 

반띵해봐야 5만원이 안되서 세금공제는 안하지만

 

솔직히 몇만원 안되요.

 

그것조차도 찾을려면 신분증과 통장사본 갖고 경찰서로 내방하래요

 

힘들면 가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야 하고.

 

게다가 휴일은 안되서 그 몇만원 때문에 직장인이 평일 근무시간에

 

시간내서 경찰서에 방문해야 되요.

 

지하철에서도 떨어진 곳인데.

 

법이란게 이렇고, 또한 행정편의주의란게 느껴집니다.

 

다시 돈을 줍게되는 일이 생긴다면 찢어버리고 싶단 생각 들거같아

 

 

붉은꼬리여우 19.06.28 20:40:54 바로가기

습득장소주인하고 나눠야 한다는건 첨알았네요??

그럼 공공장소에선 세금으로 반더 가져가려나?

그날의설레임 19.06.28 19:32:53

?????

기즈모킴 19.06.29 01:15:45

저도 ?????
삭제 된 댓글입니다.

사랑한다빙 19.06.28 20:49:31

습득자는 소유권 포기 가능하죠

악당사냥꾼 19.06.29 17:27:30

소유권포기 가능합니다. 본인이 소유권 포기를 안하면 당연히 법에 나와있는 대로 해야하는거죠... 좋은일 해도 안타깝지만 절차가 있으니 특히 금전 관련은 복잡하죠?? 글쓰신분이 정 귀찮으면 소유권 포기하시면 전액 국고에 사용됩니다.

붉은꼬리여우 19.06.28 20:40:54

습득장소주인하고 나눠야 한다는건 첨알았네요??

그럼 공공장소에선 세금으로 반더 가져가려나?

악당사냥꾼 19.06.29 17:30:06

돈을 주월던 장소가 여관 당구장 목욕탕 이런 곳일경우 습득물의 보관자와 소유권의 지위는 습득 장소의 주인이 가지게 됩니다. 제3자가 이를 줍게되면 주인에게 주거나 경찰에 줘야하죠 만약 본인이 먹게되면 절도, 장소의 주인이 먹으면 횡령이 됩니다. 단순 노상이라면 습득자가 보관자의 지위가 생기게되는겁니다. 복잡하죠??

jyGdMn 19.06.29 10:20:20

행정이 이러니......나라가 이모양이지...
돈주으면 그냥 써라.

악당사냥꾼 19.06.29 17:24:40

소유권 포기하고 인계하는게 낫죠 괜히 점유이탈물횡령으로잡혀가면 큰일

인민군사령관 19.06.29 23:32:31

아얘 못본척하세요. 주워가면 무단점유인가 뭔가 해서 또 죄가 되더라고요.

세레스틴84 19.07.02 18:17:17

점유이탈물 횡령 요 ㅎㅎ

hee82 19.07.03 15:16:04

그뿐 아닙니다. 예전에 폭행사건 목격해서 신고했다가 경찰서 세번인가 불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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