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워서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찾아가란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부터 기분이 그런게
제가 돈을 주웠던 장소의 주인과 50%씩 나눠야 하고
반띵한 돈 조차도 5만원이 넘는다면 세금을 22% 공제합니다.
반띵해봐야 5만원이 안되서 세금공제는 안하지만
솔직히 몇만원 안되요.
그것조차도 찾을려면 신분증과 통장사본 갖고 경찰서로 내방하래요
힘들면 가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야 하고.
게다가 휴일은 안되서 그 몇만원 때문에 직장인이 평일 근무시간에
시간내서 경찰서에 방문해야 되요.
지하철에서도 떨어진 곳인데.
법이란게 이렇고, 또한 행정편의주의란게 느껴집니다.
다시 돈을 줍게되는 일이 생긴다면 찢어버리고 싶단 생각 들거같아
악당사냥꾼
19.06.29 17:27:30
악당사냥꾼
19.06.29 17:30:06
치킨나라피자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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