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유·수다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내용증멍서 아시는분

성환이오빠

19.07.23 12:01:59추천 1조회 3,958
156385381286807.jpg

베트남에서 사시는 지인분이 사기를 당했는데 노인이라
글씨도 모르시고해서 도움을 주려합니다,,

돈을 갚기로하고 가해자는 잠수 탓어요


1지급명령하라는데 그게뭐죠?
우리도 이거해당되나요 어떻게하는거죠

2,가해자 주소전번 주민증 다있어요

3,우채국에다가 보내는건가요

4,작성방법은요

5,베트남지인 주소가 충남으로되어있는데 그곳에 살지않아도 되나요


6,제가 내용증며서써도되나요
저의주소로 써도되나요

7,그냥 내용증명말고 법원에 신고해도되나요

성환이오빠 19.07.23 12:18:24

감사합니다
근데 맨윗줄보면 등본두통이필요하다는데 주민들록등본인가오ㅡ

내가있잖아 19.07.23 12:46:30

일반적으로 등본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성환이오빠 19.07.23 12:50:55

원본및등본이라고한거보니 아닌것같기도해서묘

azrail 19.07.23 23:09:01

내용증명 한부 작성하시고 원본을 2개 복사하시면 전부 3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내용증명 3부를 우체국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한부는 우체국, 한부는 발신자,
마지막 한부는 수신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져가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겁니다.

게이시르 19.07.24 06:53:04

수취인이 보지도 않고 반송해버리거나 배달지에 받은 사람이 없으면 무소용임.

내용증명이라는게 내가 이런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고 그 상대방이 받았다라고 우체국이 보증서주는거 뿐임.

법적 효력은 증거 말고 없음.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