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유·수다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제3자 사기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b46871

19.08.09 00:18:23추천 2조회 11,060

156527701140645.jpg

 

7월 초 제가 예전에 하던 온라인 게임 골드를 판매하였습니다

 

인벤 거래 게시판에서 오픈톡방을 제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구매자가 들어와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따로 개인 연락처나 이런걸 주고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자가 다른 온라인 게임 거래 게시판에서 골드를 싸게 판다는 식으로 구매자를 꼬드긴 후

 

그 구매자에게 제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결국 그 사기꾼은 제 골드만 먹고 도망을 갔고, 사기를 당하신 그 분이 그때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셨고

 

오늘 오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그 사기 당하신 분께서 사건 직후에 1원씩 입금을 하시며 연락하라고 본인 연락처를 남기셨고

 

저는 수사관님께서 필요하다 싶은 증거는 다 모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통장 재발급 및 내역을 확인하러 은행을 방문하면서 그 연락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었고, 그분께서도 제가 그런것 같지는 않은데 100% 믿을 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더 치트? 던가 거기에 올린 제 이름과 계좌는 내려 주셨구요,

 

보통 사기꾼들은 한건만 사기를 치진 않기 때문에 제 이름이나 계좌가 여럿 올라와야 되는데 본인 한건 외에는

 

올라오질 않아 안그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픈톡방도 저는 나가버렸고, 딱히 경찰에 제 결백을 주장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집 근처 경찰서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신 상황이구요

 

 

 

그리고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 되는 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제가 덮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앞이 샛노래집니다

 

일단 그 피해자분과는 최악의 상황에 그 피해액을 제가 변제를 해드리고 진정서를 취하해주시는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께서도 확답은 안주셨지만 아마 제 입장도 고려를 해주시고 수긍을 해주시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와 같은 비친고죄?는 진정서를 취하하더라도 형사 처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 같은 경우엔 무조건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증거물이 없어 제 결백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변제를 하더라도 무조건 없던 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칠것 같습니다..

 

샤넌 19.08.09 00:28:17

아무리 은둔고수가 많은 짱공이라지만 이런전문적인 분야는 변호사를 찾아가는걸 ㅊㅊ합니다

b46871 19.08.09 00:33:20

여지껏 범칙금 한번 내본 적이 없는 터라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유료 상담 같은걸 받으면 될까요?

Fuhrer 19.08.11 11:21:04

범칙금은 상관없어요.
전과이력이 남는 벌금이문제지

꿀밤콩 19.08.09 02:52:47

데이터 복구 업체에 오픈톡방 복구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방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같은 폰에서는 복구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변제를 한다니요. 더욱 안 될 얘기인데 공무원 준비를 하신다니 참 난감하군요.

b46871 19.08.09 03:16:14

이미 알아봤는데
제가 오픈톡 방을 보관을 하다 2-3일 전에 나가기를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가능할거 같다곤 하는데
비용이 20-40 이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증거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 금액도 39만원인지라 차라리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분께서 제가 변제를 해드리고 진정서를 취하
해주시는게 빨리 일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이 안오네요

꿀밤콩 19.08.09 08:03:26

저는 그 돈을 아까워 할게 아니고 그것이 결정절인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 비용을 지불 하셔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찰 자체 내사종결이면 모르지만 특히나 합의를 해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권 없음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찰 송치 해야 하고 검사 수사 또 받아야 하거든요. 검찰 송치까지 가면 더 골치아파집니다. 시험공부도 하셔야 할테고 하루이틀에 끝나진 않아요. 검찰송치에 법원 판결까지 반년이 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담당 형사에게 데이터가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험생입장이라 여유가 없다고 솔직히 얘기하시고 수사 과정으로서 휴대폰 데이터 복구해서 확인 할수 없냐고 물어보신다음 압수과정으로 임의제출하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내사종결 하거나 피해자 전환 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현재 글쓰신분이 피의자로 수사 개시가 된 상태이면 수사 기록이라고 해서 전과랑 다른 기록이 남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사건인지가 된 상태라면 피해자로 전환 시켜야해요 사기죄로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안나온다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얘기를 하시는지 엄연히 벌금도 형집행이라 전과가 남아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응해야지 경찰서 구경간다는 식으로 맘편히 갔다가 최악의 상황에 닥치면 후회하실 거에요.
글쓴이의 사정을 담당 형사 면담 요청하셔서 충분히 어필하고 상담하세요.

진정서로 사건 접수가 되었다는게 어디까지 진행된건지 모르겠는데 고소고발사건 사건인지 전 이라면 수사 개시가 아직 되지 않았을 거에요.
법원의 판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원래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확신 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 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책읽다사망 19.08.09 03:12:26

3자 사기 흔하고도 흔한 사기인데... 연락처도 안받으시고 돈을 송금받으시면...
아쉬운점은 통장 연락처 미리 발견하셔서 경찰 연락 오기전에 연락하셨음 더 좋았을텐데 말이죠..
돈 붙인 사람에게도 물건 사면서 연락처 고 신상도 하나 안받고 돈 붙였냐고 되레 말씀해보세요.
요즘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거래하면 최소 명함이나 민증 이름 이라도 나오게해서
통장 예금주하고 같은지 확인 하고 거래하는데....... 참...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경우라면 그냥 돈 돌려주고 퉁치자고 하시고 신경 끄세요.

원금 말고 합의금 이야기하면 말씀하신대로 우선 게임 게시판에 판매글 올린거 찾아보셔서 캡쳐해놓으세요.
상대방도 글쓴이 처벌받게 하려면 글쓴이가 사기쳤다는거 입증 해야합니다.
통장을 빌려준것도 아니고 내 물건 돈 받고 판건데 글쓴이도 피해자 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돈 붙이고 사기죄 라고 고소한 다음 죄다 처벌 할 수 있으면 계좌만 알아낸다음
돈 보내고 고소하는 합의금 장사꾼들 넘쳐나지요....
사기죄가 처벌 하기 진심 힘든 법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기소 한들 처벌 못하는게 사기죄 입니다...
막상 글쓴이가 돈 안돌려준다 한들 상대방도 할 수 있는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정도??할 수 있을텐데
금액이 소액이면 왠간한 열정이면 귀찮아서 안합니다.
크게 신경쓰지마시고 공부에 열중 하시길...

b46871 19.08.09 03:18:34

39만원인데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다보니 참 막막합니다
카톡 복구하고 이런저런 비용이나 변제 금액이나
비슷하기에 차라리 돈을 줘버리고 빨리 일을 마무리
지었으면 싶은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잠이 안오네요

책읽다사망 19.08.09 03:23:46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깐 신경 쓰이시는게 더 귀찮으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사기전과 있으신것도 아니고 ...
벌금전과 이런거 절대 안나옵니다. 걱정 하지마세요.
증거라곤 글쓴이 통장에 돈 붙인거 하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처벌 합니까...
기소조차 못 할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소한다 한들 무혐의 나옵니다...
형사 민사 별거 없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마세요 큰일 아닙니다..

b46871 19.08.09 03:27:18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아키에이지 골드를 판다는 글을 올렸고
사기꾼은 로스트아크 골드를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한테 돈을 부치신 피해자분은 로스트아크 골드를
사시려고 돈을 부치신거구요
그런데 이 사기꾼이 저 피해자분과의 오픈톡방에서
제 이름과 제 계좌를 말하면서 이리로 송금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분은 자기는 모르겠고
자기는 제 이름과 계좌로 돈을 부쳤고 오픈톡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를 용의자로 의심을 한답니다
크게 대수롭잖게 생각해도 될까요?
다음주 월요일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관할 서에서 받았는데 저는 이것도 못내 불안해서
조사 전에 어떻게든 좋게 그냥 제가 돈을 주고 끝낼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한거라서요

b46871 19.08.09 03:29:30

그리고 법쪽으로 저보다 잘 아시는것 같아
한말씀 더 여쭙자면
일단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라 접수가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하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서의 경우에는 고소장과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사건은 진정서가 접수가
된거라고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 그냥 그 피해자분과 원만히 해결을 보고
그분이 진정서를 취하를 해주시면 없던 일로
끝내는게 가능할까요?

b46871 19.08.09 03:31:40

늦은 새벽에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심해서 잠도 못들고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법률관리공단인가 여기도 문의를 해봤는데
한달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책읽다사망 19.08.09 03:36:49

아키에이지 판다는글 남아있으면 이전 날짜로 남아 있는거 하나 정도만 캡쳐 해놓으세요.
없으셔도 딱히 상관 없습니다. 상대방도 딱히 볍신같이 거래한거라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상대방도 오픈톡방에 글 남긴 사람하고 글쓴이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특정 못하면 답 없습니다.

말 개같이 하면 역으로 글쓴이한테 아키에이지 돈 받을거 받아간다음
3자 사기로 고소한거 아니냐고 따지세요.

내일 전화하셔서 말씀하세요. 난 사기 치는 사람아니고 오히려 이런일 생겨서 신경쓰고 짜증난다
원금 지금 보내줄테니 고소 취하하고 오해 였다는 합의서 하나 보내라고 하세요.
글쓴이도 피해자라는거 말씀하시고 경찰서 가는것도 짜증나고 시간 아까우니
지금 합의 안보면 그냥 사실대로 경찰서가서 이야기 할 것이고 합의 안보고 끝까지 가자고 하세요.
원금반환 소송 하라고 말씀하세요.
상대방하고 대화 녹취 다 하시고 문자 기록 남겨 놓으세요.

상대방이 용의자로 의심을 한들 만들 1도 신경쓰지마세요. 상대방 의심 1도 중요치 않습니다.
의심으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모두가 전과자 입니다.

b46871 19.08.09 03:39:47

하..오픈톡방은 혹시나 해서 한 3일 전까지 살려뒀었는데
거래글보고 자꾸 톡방 들어와서 아직 파냐고 묻는 사람들
귀찮아서 거래글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오픈톡방의 사기꾼이
저와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제가 덮어쓸 가능성은
낮다고 하시는거죠?
일단은 조금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책읽다사망 19.08.09 03:40:52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소를 취하 한다 한들 수사를 계속하는데 그건 증거가 차고 넘치고
피해액, 피해자 숫자가 차고 넘칠때 이야기 입니다. 글쓴이 같이 사기친 사람이 글쓴이라고
특정 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경우 기소도 못 합니다.
글쓴이는 돈을 잘 못 받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사기친사람은 아닌거죠..

b46871 19.08.09 03:43:17

다만 제가 게임 아이템을 정리하던
7월 9일 10일 양일 간에 걸쳐서
네사람, 사기꾼 포함입니다
80만원 정도의 아이템을 처분하였고
이중 30만원 정도를 구매한 다른 구매자분과는
연락이 닿아 저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끝마쳤고
행여나 필요하면 증언을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런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b46871 19.08.09 03:45:58

일단 피해자는 그분 한명이고 피해액도 39만원
하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사기친건 단 한번이라는 말이겠네요
안그래도 그 피해자분도 사기 직후 더치트에
제 이름과 계좌를 올려놓고 계속 조회를 해봤는데
본인 외에 아무런 건수가 올라오질 않아 의아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1시간 정도 통화 끝에 일단 더치트에서는
제 이름을 내려주셨구요, 영통으로 제 공무원 참고서 같은걸
직접 실시간으로 보시더니 제 말을 어느정도는 믿는 눈치
였습니다

책읽다사망 19.08.09 03:49:14

경찰서 처음 가신다니 긴장되시는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요번에 구경 한번 한다 생각하고 방문하세요.

말씀하신 이전 거래 내역 같은거 이전 거래자 톡 내용 같은거
보여주시면 경찰도 단가 딱 나와서 고소한 사람한테 원금 받고 퉁치라고 이야기 해줄겁니다.
왜나하면 고소인한테는 그게 가장 최선이니깐요..

물론 상대방이 민사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은 제기 할 수 있으니깐
그냥 돈주고 끝내시는게 신경 안쓰시고 끝내실 수 있는 방법 입니다...

b46871 19.08.09 03:53:40

하..일단 감사합니다
경찰서는 예전에 한번 비슷하게 조사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완전 무관한 목격자? 자격으로 그냥 당시 상황을 진술하러 간거라
긴장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는데
제가 제 1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수사관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게 참 긴장이라기 보다는 30대 초반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이리 꼬이는구나 싶어서 심란하네요ㅎㅎ..
공부 매진하려고 하던 게임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제 발목을 붙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경솔하게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판매한 제 과실도 있지만 좀 그렇네요

곰보푸딩 19.08.09 07:26:27

왜 아이템 매니아 나두고 수수료 몇%때문에
오픈톡을 만드셔썽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내가있잖아 19.08.09 10:01:57

경찰서에 요청하여 카카오톡에 데이타 복구를 요청하셔야지 개인데이타를 본인돈으로 복구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카카오톡측에 경찰에 요구하여 서버데이타요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제생크림 19.08.09 13:55:39

아효 모르는 말씀 제가 민간요법으로 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그 제품 제조한 사람 신고하고 네이버 카페 만들어서 경찰에게 내 아이디 패스워드 넘겼어요 로그인도 안해요 ㅅㅂ 내가 방송국 제보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내 폰을 디카로 사진 찍어서 하...암튼 결국 사기꾼 처벌도 못하고 저만 피해보고 끝났는데 자료 본인이 다 만들어서 넘겨도 조사안하는게 경찰입니다 프린터 출력해서 줘도 조사 안해요 어릴때 중고나라에서 50만원 사기 당해도 그냥 끝나고

내가있잖아 19.08.09 14:08:00

수사요청을 했는데 안했다구요?? 그건 처벌대상인데요?? 데이타복구수사요청하면 검찰로 넘어가서 안할수가 없을텐데요? 아무튼 고생하셧네요

수제생크림 19.08.09 13:57:59

님 변호사 선임해서 최대한 증거 만들어서 하는 거 추천 합니다 slr에서도 제3자 사기 있어서 돈을 주고 자기는 증거가 있어서 잘 해결했다고 장물 올라오면 신고 부탁한다고 글 올라오던데 이건 증거가 없으니 증거 확보가 우선 입니다

b46871 19.08.09 14:47:58

그런데 또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 또한 없기 때문에 수사관님도 아마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뜰거라고 하시네요

수제생크림 19.08.09 19:06:56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운 나쁘면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지 건수 올린다고 그럴수 있으니

온천장불도끼 19.08.14 08:07:05

하나같이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왜이렇게 디디하냐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