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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기본급 아는분.

부활찾아서

19.12.08 04:56:04추천 1조회 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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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25일인데,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한달 풀근무 보다 1주일 정도 빠져요.

 

근데, 마지막 월급 나온거 보니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큰게 기본급이 한달 풀근무 했을때보다 

88만원,,, 거의 90만원 가까이 적게 나왔어요.

이게 말이되나 싶어요.

 

하구놀자 19.12.08 05:04:27

퇴사시 그 회사 원천세 신고 총급여로 중간정산을 합니다. 연봉이 어느정도 되시면 원천세로 미리 나간것이라서 연말정산이나 내년5월 종소세때 직접 신고하실때 돌려받으시거나 추가 납부할듯합니다.
만약 연봉이 낮거나 잠시 일하신거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알아서 다 해결해줍니다.

Reack 19.12.08 07:34:56

금액보다는 %로 말해주셔야할듯하네요. 500만원의90만원과 200만원의 90만원은 다르니까요. 200만원인데 90만원 적게나온거면 합당한거죠. 1달이 총 30일인데 14일정도 빠진거니까요. 워킹데이로 7일정도 빠지면 주휴수당도 같이빠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급여가 많이 안나오는게 정상입니다

BOA86 19.12.10 07:44:26

정규직은 잘 모르나 계약직은... 1일부터 말일까지..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포함 하고 중간에 연차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휴무할시 그 주 주휴수당이 빠져요.. 주 40시간.. 주휴 포함 한달 175만원으로 계산하구요..이게 22일 근로치예요.. 거기서 하루씩 차감합니다 8350곱하기 8 대략 하루 66800원인가;; 175만원에서 22일 근무 기준인데 20일을 일했다..그럼 13만 얼마 이런식으로 차감...물론 야근 수당은 차감 안되구요 기본급은 이런식으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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