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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형님들께 질문

응아니야

19.12.21 16:41:50추천 1조회 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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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느 피부과에 정액권을 끊어서 금액을 선지급해놓은게 있는데 이거를 중도에 효과가 별로여서 환불받을라합니다 근데 쓴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하는게 아니고 수수료랍시고 10퍼센트 까고준다는데 이게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침략오징어 19.12.21 22:47:50

이런거 할때 계약서 잇지 않으세요?
이런거 보면 계약서 있던데 한번 보세요.
계약서 싸인 하셨다면 알짤 없이 줘야 할거에요

언제나랄랄라 19.12.22 15:32:43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글쓴이 분이시기때문에 계약해지 위약금 10프로 빠집니당

아하생각 19.12.22 17:30:54

계약서내용 그대로 이행해야합니다
안그럼 민사소송인데 가능하시것어요?

이웃집또털어 19.12.24 01:26:35

정액권이면 위약금이랑 같은건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처음에 정액권 들때 사인하실텐데

정액권이라는게 그금액만큼 선납하고 추가 혜택을 받는건데

중간에 그냥 맘에안든다고 환불해버리면 그냥 똑같은 돈주고 하는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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