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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평가에 따른 상여금 질문

추천봇

20.01.22 22:44:39추천 3조회 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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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도 이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상여금 600퍼를 주는데, 500퍼를 12로 나누어 기본월급에 추가해서 주고요,

 

나머지 100퍼를 연말에 한번에 주는데,(보통 설날 전날 인심쓰듯이 줌)

 

연말 평가에 따라 B이면 100퍼 다주고, C이면 75퍼 주는 식입니다.

 

상여금도 기본 연봉에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기본 월급을 깎아서 주나요?

 

상여금 말고 성과급을 차라리 C면 안주고 B나 A면 준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검색해보니 불법은 아니라는 것 같은데, 기본 연봉에서 연말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이라는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지투 20.01.23 10:50:51

직원들 퇴사 하는거 막기도 하고 퇴사하면 회사가 이득이기도 하고 해서 악습적으로 사용했었죠
월급이 300인데 1월에 100 2월에 100 3월에700 이렇게 주는회사도 있어요
요즘은 노동부 권고받고 많이 없어진거 같습니다

꽝이야 20.01.23 11:27:07

연봉에 포함된거면 고정값일건데... 만일 차등을 둔다면 애초에 연봉 책정할때도 차등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월급 1/14로 나눠 주면서 구정/추석에 한번씩 더 주고 정말 상여금 나올 때는 별도로 줍니다.
더 주고 덜 주고는 없고 자기 월급 엔빵이데.. 희안하네요

덕후삼촌 20.01.23 17:58:55

600이라부럽네요

마스터라이더 20.01.24 00:44:00

이것이 바로 포괄임금제의 폐혜죠.
회사에서 연봉을 조금이라도 덜주기위한 구멍을 만들어 놓은거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힘들거에요...

장수마늘소 20.01.24 19:31:29

법적실질이 상여600 중500은 급여이고 100만 성과급성격인거죠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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