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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의 재산 확인

영화광

20.01.28 20:38:12추천 4조회 5,485

안녕하세요

 

치매로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통장이나 보험,부동산 등등

 

살아계실때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절차나 과정등을 알고계신분이 있으실까요?

 

재산의 종류에따라 방법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요..

 

어쨌든 남겨진 가족들은

살아생전에 어떤 이야기나 정보도 못 들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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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비 20.01.28 22:21:57

사망신고 하러가면, 고인 재산 조회신청 안내해 줍니다.

영화광 20.01.29 00:32:12

감사합니다.

범블비카마로 20.01.29 10:03:18

일단 사망신고해야 조회할수있구요..
구청에서 신고하면서 동시에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신청할수있어요.
신청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게아니라 각 은행권, 정부기관마다 조회해서 통보해주는데 소요시일이 있어서
빠른건 하루이틀만에 문자로 오구요(보통 해당 은행권 거래가 없을때)
늦으면 2주이상도 걸립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부여받은 상속인번호입력해서 피상속인 부동산, 동산등 자산 한눈에 볼수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아.. 무엇보다 상속인 신분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가서 상속인번호 부여받아 확인해볼수있습니다
부모돌아가시면 형제들 모두 각자 신청해서 따로 조회할수 있는거죠
재산을 상속할지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는 잘 협의후에 6개월안에 법원 판결 받으면됩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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