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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 잘 아시는분 도움 요청합니다.

raenil

20.02.29 18:13:07추천 1조회 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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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집안에서 아버지와 동거하는 여자에게 멱살잡혀 본인의 쇄골부위에 손톱긁힌자국 약 4cm발생하여 경찰신고로 지방검찰까지 송치되었다가 거의 한달만에 결과 받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상해혐의없음 된 것 입니다.

당시 영상, 사진자료는 당연히 없고 파출소로 경위서 쓰러 갔을때 상해부위 사진과 진단서가 다 입니다. 아버지가 증인으로 담당형사에게 조사 받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술 하셨습니다.

피해자인 본인도 담당형사에게 조사받을때 증거가 불확실하여 이래저래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정황의 앞뒤가 맞고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큰 걱정은 말라고 들어 당연히 혐의가 인정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혐의라 굉장히 화가 납니다. 물론 담당형사를 전적으로 믿거나 탓하고 싶은건 아니구요.

그래서 절대로 이대로 사건을 종결시킬순 없고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재돌사마 20.02.29 20:13:34

불복하시려면 해당 지방검찰청에 '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항고하는 기간도 정해져있으니 그 기간안에 항고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질지 말지는 담당 검사실에서(기존에 사건을 맡았던 검사실과는 다른 검사실) 결정을 하구요,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형사사건의 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고 받아들여저도 기존의 결과가 엎어지기 매우 힘들더군요..

일단 불기소처분 사유서를 킥스에서 민원으로 신청하셔서 내용을 보신다음에 왜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하신후에 항고장을 어떻게 쓰실건지 생각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McCley 20.03.01 14:44:29

4센치면 상해로 보기엔 약해보이네요
멱잘잡히고 상처났으니 폭행으로 가보시는것도

내가있잖아 20.03.01 16:03:43

의미 없슴. 증거불충분이면 왜겠습니까? 진단서가 없기 때문이죠. 항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raenil 20.03.01 20:51:52

감사합니다 잘 처리해보겠습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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