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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내력벽(숨은공간) 공사 해도 될런지요..

야너가먹었냐

20.03.15 00:11:41추천 1조회 6,181

지금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인데 인테리어상담받다가 비트공간 공사 가능하다고하네요 ..

 

아무래도 건축법상(잘은 모르지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공사한 구경하는집이 아주 맘에들더라고요

 

입주민 일정부분이상 동의를 구하면 할 수 있다고 듣긴했
는데, 문제는 원래 그곳이 주거공간이 아니었기에

 

결로 및 곰팡이라던지    그런것들이 걱정이네요 

 

혹시 비내력벽 공사 하시고 생활하시는분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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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iss 20.03.15 00:29:50

신고들어오면 크게 걸려요.

궁금이~ 20.03.15 10:54:43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럽렌 20.03.15 14:48:53

내력벽인 옹벽이면 확장도 어렵고 안되겠지만 비내력벽이 확실하니 했다고 생각되네요. 건물의 하중과 상관없는 합판벽이나 조적 벽돌이면 상관 없긴 합니다만.. 시공잘못하면 결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닥부도 뜯어서 보일러 라인 공사도 함께 합니다. 단점은 대게 그안에 전기배선이나 수도배관이 있는데 소음이 다소 날수가 있어요. 이것도 인테리어업체의 역량이겠지요

인센아키 20.03.15 22:43:35

피트 면적은 연면적과 공급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값에 포함된 면적도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된 면적도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공간의 경계벽이 비내력벽이던 내력벽이던, 내 것이 아닌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오늘도나이스 20.03.16 02:12:03

옹벽을 건드리는건 다같이 죽자는거랑 같은거

멍멍이3 20.03.16 20:31:11

제일 뒷탈없이 공사하는 방법은 구청에 문의해서 답변받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만약 불가능하다고 하면 미련갖지말고 포기하는게 좋으실듯

유 나 20.03.17 11:30:31

계약면적이 늘어남으로 불법이고 누군가가 신고하면 원상복구해야합니다.
방과 방을 구분해주는 구조벽이 아닌 비내력벽(칸막이벽)은 상관없으나
구조벽을 벽체길이의 1/3이상 철거를 할렴 대수선공사 허가를 구청에서 받아야합니다.

놀고싶타 20.03.23 13:50:10

요즘 타워형은 평면의 특성상 세대와 세대사이에 비는 공간이 생기죠... 그런곳을 얘기하는거라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옆세대와의 소음 및 추후 적발시에 문제를 생각하셔야 할듯합니다.

어디예요멀더 20.04.07 01:32:54

제가 살던 단지는 공사 거의 다 했습니다
1평정도 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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