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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선배님들 친구한테 900 빌려줬습니다. 계산좀 도와주세요.ㅠㅠ

서른즈음에_

20.03.23 12:43:32추천 0조회 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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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짱공 형님들.

제가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돈 900 을 빌려줬습니다.
수수료 55만원 들어서 법인사무소 가서 공증을 쓰고요.

빌려줄때 K5 차 담보를 잡고 싶었으나..
차명의가 친구랑 가족이랑 공동명의가 되어 있어서
그냥 안잡았는데요..ㅠㅠ.

빌려준 돈으로 가게를 차렸더라구요
근데 최근에 경기가 안좋고 하다보니 약속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까지도 안갚고 있네요. 저도 힘든데..

여기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900만원 연 15% 로 2019년 6월 3일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한번에 준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상환날짜가 2020년 1월 1일인데
이후 지나면 연 20% 로 바뀌는데..

2월 14일날 300만원만 먼저 갚더군요.
나중에 돈 마저 준다고 하고요.

그럼 이자가 연 20%

2019년 6월 3일 ~ 2020년 2월 14일 (8개월)
1020만원 - 300만원 = 720만원

2020년 2월 14일 ~ 2020년 4월 1일 (2개월)
744만원 상환해야되는건가요?
이렇게 이자 계산 맞지 않나요?

이거 그냥 두면 나중에 감당 안될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할것 같습니다....

건방진호야 20.03.23 18:31:57

그냥 안떼이고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듯... 빌리고 때먹는 인간들도 많으니...

방귀대장뿌직 20.03.23 19:34:22

가족 친구사이에 돈을 빌려주는게 아닌디..

제왕해룡 20.03.24 01:14:14

ㅋㅋㅋㅋㅋ 친구에게 빌려준게 아닙니다 연15% 법정 판결 이자고 연체이자 3%까지 먹일수는 있겠네요 공증이니까요

도박이나 토토로 날린것도 아니고 가게까지 했네요

각설하고 소송가세요 가압류 거시면 됩니다 상대가 반발해봐야 가압류에 대한 공탁 걸어야 하는데 그돈이 있으면 갚을겁니다 통장 압류들어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갚을겁니다 이니면 처분하면 되고요 공증하셔서 소송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겁니다

브라보633 20.03.24 22:42:54

확인되는 부동산있으면 가압류 거는게 1순위
가압류걸리면 스스로 변제할 가능성있음
그래도 상환안하면 대여금소송해야하는데 99% 승소함
그러나 문제는 승소하고 판결문받아도 안주면 방법없음
가압류 한게있다면 판결문받고 강제경매하고 가압류할게 없다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기분꿀꿀s 20.03.25 02:24:01

하 저도 3년전에 고모한테 2000 빌려준거 아직도 못 받고 있네요.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차는 제네시스 끌고 다니고 참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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