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유·수다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월세 집 이사시 중개수수료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Nudie

20.07.21 04:24:31추천 2조회 3,486

이사할 집을 구했는데, 현 세입자가 1년개월 남은상태에서 이사하게 되어 방을 내놓은걸(개인이 피터팬 매물) 제가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집 주인분께서는 타지 멀리 거주하셔서 직거래 하려 했으나 올라오지를 못하셔서 부동산에서 대필? 하는 개념인거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중개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같은 경우는 처음인지라

 

 

 

1년2개월 남은걸 양도 받아도 괜찮고, 새로 재계약 개념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 대필료 둘중 무엇을 내는것인지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

 

현세입자 말로는 자기는 복비를 따로 내고, 또 중개수수료는 저도 따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159527305461139.jpg 

에프터이펙트 20.07.21 08:40:29

개인간 직거래(피터팬)를 수수료 안내려고 하는건데 중계수수료를 왜 내라고 하죠? 부동산에서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돈버는건데

모두행복하게 20.07.21 10:19:10

개인간 직거래해도 부동산 끼고 수수료 내고. 정식계약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필히하시고,
중계수수료는 그 부동산을 중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이 중계한 물건에 대한 문제발생시 자기내가 책임진다는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그 증권도 한장 복사받으시고요.
요즘은 알아서 서류철에 다 해주더라고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침략오징어 20.07.22 00:20:15

전 이분말에 동감.
전세 사기 많으니깐요 집주인하고 직접 하세요.
대표적인게 월세 인데 전세라고 속이고 떠넘기고 튐.

우울한토깽 20.07.22 10:46:34

근데 월세계약의경우 집주인이 다른지방에 살아서 부동산이 위임받아서 처리하는경우 많아요;

엔돌핀이조아 20.07.21 15:44:50

대필 = 물건보여주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서만 대신 작성해 줌
직거래시면 대필료만 내시면 되는거죠 법정 중개수수료를 내는건 맞지 않아요
부동산에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당신네 안내 받은것도 아니고 기존 임차인이랑 만나서 합의 다보고
계약서만 작성하는건데 법정중개수수료를 왜 받냐고 그럼 아마 말이 바뀔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필료는 20~30정도 합니다 이걸 그냥 기존 임차인이랑 나눠서 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상황이 직거래 + 부동산이 위임받아서 대신 계약서 작성인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고요~

오늘도나이스 20.07.21 21:31:30

피터팬통해서 거래하신분들 대서해드린적 있네요.
20만원입니다.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