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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에 녹음기 숨겨 등원…"어린이집서 삭제 요구해"

낙동강대구

21.01.20 15:31:08추천 6조회 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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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403625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가 교사의 학대 정황을 인지해 신고한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하생략)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763

 

어린이 집에서는 당사자간이라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무조건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 성관계시 녹음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이슈와도 연결되는 것 아닌가 하네요.

뚜비카레 21.01.20 16:23:10

나였다면 어린이집 찾아가서 학대한 교사에게 주먹부터 꼽고 시작할 거 같은데 참을성이 대단하네..

기분좋은아침 21.01.21 11:29:47

명예 어쩌고, 뭐 합의 해주지 말고, 그냥 해당 교사 경력 박살내줘야죠-
그렇구 말구요.

수제생크림 21.01.23 22:20:49

당사자간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 무조건 합법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NeigE 21.01.25 06:01:30

녹음당사자가 포함된 녹음은 문제가 없고,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해당 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제출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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