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가끔씩 와이프랑 pc방에 게임하러 다니는게 취미입니다
요즘 pc방 충전식으로 하는거 다들 아실거에요
게으른 저희도 그 pc방만 다니기에 5만원 충전해놓고 이용중이었어요
바빠서 1년에 서너번 정도만 가지만요
정확히는 제 계정이 아닌 와이프 계정을 사용했구요 얼마전 그만 둔 매니저라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제 와이프가 다행히(?)도 pc방 사용시간 알림톡인가 하는걸 다운받아 놨었나봐요
며칠전 pc방을 간적이 없음에도 갑자기 12시간 사용 했다 하는 알림이 오더군요
이상하다 싶어 pc방을 찾아간 결과 저와 pc방 직원및 사장 모두 놀랐는데요
전 매니저가 제 와이프 계정 뿐만 아니고 약 20여명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사용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pc방이 계정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전체 계정 비밀번호를 통일시키고
오는 손님분들에게 비번및 정보 변경을 하라고 안내를 했나봐요(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렇다는 내용)
그 상태에서 저희 처럼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고 휴면(?)계정이 된 것들을 전 매니저가 본인 이름으로 바꾸고
사용해서 카운터에서는 전 매니저 이름으로 떠있어서 다른 사람 계정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pc방에서 확인결과 그렇게 저희뿐만 아니고 무단 도용되어 사용된 계정만 20개가 훌쩍넘는다 합니다
내용이 길어졌는데 pc방에서는 사과와 함께 시간은 복구 받았습니다(사용시간 46시간에 더해 서비스 10시간 더 받았어요)
문제는 전 매니저라는 친구인데 이친구를 고발하려 하는데요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자신 생활비도 얼마 없다면서 이달말까지 갚겠다네요
그 돈 안받아도 사는데 지장 없는 저로선 돈 안받고 벌 받게 하고 싶네요
운좋게도 이 나이 먹을동안 큰일 없이 살아와서
이게 경찰서에 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혹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해야 하는건지 그냥 일반 경찰서에 신고 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구요…
그리고 제가 신고하면 전 매니저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자신 생활비도 얼마 없다면서 이달말까지 갚겠다네요
그 돈 안받아도 사는데 지장 없는 저로선 이게 꽤 작지 않은 범죄라 생각도 들고 해서 돈 안받고 벌 받게 하고 싶네요
1.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2.신고를 하게 되면 죄명이 뭐가 되는 건가요?
3.형사고발되면 이친구 처벌 받게 할수 있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곽수빈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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