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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트병 학부모 직장 앞 상황.jpg

이오스평단2만원

23.09.22 17:58:24수정 23.09.22 18:02:46추천 7조회 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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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다 빨라

추가 : 당사자 직권정지당함


 

간단요약

 

 

1. 이영승 선생님 학생의 반에서 아이가 미술시간에 패트병 자르다가 손등을 베어버리는 사고가 생김.

 

2. 사건이 있고 나서 학생은 졸업하고 이영승 선생님은 군대에 입대함

(보통 남자 초등교사는 붙고 나서 군대를 감)

 

3. 군대에 간 이후 해당 학부모가 합의를 계속 요구했고 선생님은 휴가 나오는 날 만나서 대화를 주고 받음

 

4. 전역하고 복직 후 200만원 조금 안되는 선생님 월급에서 50만원씩 총 8번 (400만원) 해당 , 학부모에게 보낸 선생님

 

 

5. 근데 다친 학생의 치료비는 교직원 공제회에서 보상 가능한 수준이었고 400만원 수준이 아니었음

 

 

6. 학부모는 2019년 부터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한 2021년 까지 계속 요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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