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혼자 귀가중인 대학생 B씨(23·여)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그는 이후 자신의 거주 층에 내린 B씨를 따라 내리면서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71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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