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에 국민신문고로 몇 가지 물어봄)
안녕하십니까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군 장병'에 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도자료만 봤을 땐 병사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다면 추후에 간부나 군무원까지 '천원 택시'을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 장병의 사전적 의미는 장교와 사병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다만, 군무원분들도 국방에 힘쓰고 계시니 예우의 측면에서 부대와 이점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군 장병이 천원을 내면, 나머지 택시비는 강진군에서 부담하는건가요?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횟수 제한 없이 '천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장병이 1,000원택시 쿠폰과 함께 1,000원을 지급하면 이용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운수업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용 횟수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천원 택시' 운행 관련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군 장병 대상으로 '천원 택시'를 운영하다보니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깐 승차거부, 바가지 요금 등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군 부대 위수지역 내에서 군인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많아서 사업이 시행되면 '쿠폰'을 안받고, 택시비를 원래대로 청구한다거나 승차거부를 하는 기사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만약 군 장병이 '천원 택시'를 이용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 민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안전재난교통과)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시 해당 택시가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차량번호와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무노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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