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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문의

혁찐아

13.08.21 20:48:13추천 1조회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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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차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역주행하여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발등이 골절되어

기본 6 주 에 재활 치료까지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월급이 세전 150정도이며 3개월마다 성과금이 나오는데

한 150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사고로 성과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해서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아키라박 13.08.21 21:09:08

역주행이니 가해자가 중침한 사고네요.
중과실에 포함되니 민사포함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겠죠.??
차량수리비/감가상각비/상실수익금/휴업손실금/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은 민사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형사쪽은 상대방가해자가 중과실을 했기에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보통 피해자 초진기준 주당50-70정도를 합의금으로 잡습니다. 전치6주라면 300이상이 형사합의금이 되는거죠.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적게받기위해서 하는것이므로
무조건 가해자가 먼저 나서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건 아닙니다.
가해자가 배째라고 형사처벌을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벌금형이구요.
가해자분이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면 그때 상황에 맞게 형사합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치 주당 50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부르시면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그냥 형사처벌받기도 하니까 가해자의 운전자보험가입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융통성있게 합의하면 좋아요.

NA풀 13.08.21 21:24:28

상대방의 제안에 결정하시기 애매한 경우에는 혁찐이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상담요청하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단 !! 상대방 보험사랑 혁찐이님 보험사랑 같은 보험사라면 담당자들끼리 짜고 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혁찐아 13.08.21 21:29:41

넵 감사합니다

히비 13.08.21 22:46:16

많이 다치신게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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