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동차·바이크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혁찐아

13.09.17 07:35:37추천 0조회 2,295
 며칠전 형사합의에 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가해자가 처음에는 
다 해줄것처럼 하더니 현재 배째라 상태입니다 중앙선 침범
상대방 100% 중과실 사고였으나 중상해가 아니라 전치 7주
나온상태라 이 사람이 합의해도 벌금 안해도 벌금이라고 
생각하는지 차 수리비에 돈이 다 들어가 한푼도 없답니다
괘씸해서 현재 형사님께 탄원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다음주
중으로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험사랑 민사부분은
합의해도 나중에 이사람한테 소송할수 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나
여쭈어봅니다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아주 귀찮게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사람이랑은 같은 지역이 아니라 3~4시간 걸리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할수 있으면 제 지역까지 오고가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37937093030313.jpg

13.09.17 10:01:02

원래 합의는 형사따로 민사 따로 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뤄졌을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민사/형사상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며 더 이상의 문제를 얘기 하지 않겠다 라는 비슷한 내용을 받아내곤 해요
그사람은 어떻게든 푼돈에 합의 보려고 배째라 이런식으로 나온것 같은데요 일단 사건이 검사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든 합의 보려고 할거에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 다행히 검사쪽으로 사건 넘어간다고 하니깐 합의 봐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었는데 돈 다 받아내는데 거의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병원비나 차량 수리비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받아내시거나 못받아 내실것 같으면 본인명의 보험으로 자차/자손 처리 하시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 가면 됩니다.
도움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잇으시길 바랍니다

최회장님 13.09.17 10:14:47

형사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감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거고요.
보통 전치 8주이상이면 단기실형(금고형)의 위험이 있어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6~7주는 금고이상의 형사처벌 확률이 희박하므로 형사합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해자입장에서는 합의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니 안하게 되는거죠;
전치7주 형사합의금이 보통 주당 50 이니 350 인데 합의를 해도 까지는 벌금은 푼돈ㅋ
그리고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사고에 대한 의무를 다했기때문에 따로 소송하기는 힘듭니다.
민사소송은 해봤자 비용과 시간 노력에 비해 얻을수 있는게 극히 적어서 안하시는만 못해요.
탄원서까지 제출하셨으면 하실 수 있는건 다하신듯하네요.
금고이상 맞고 사장님~ 이라고 하면서 가해자에게 전화오길 바랄께요ㅎㅎ
몸조리 잘하세요.

혁찐아 13.09.18 01:06:47

네 감사합니다 그냥 몸 크게 안다친걸로 위안 삼아야겠네요

방공중대 13.09.18 17:26:39

보험사랑 합의 전이시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치료비 더 받아내세요.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리지만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받아 낼수 있습니다.그리고 10대 중대과실일경우 합의 안보면 벌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