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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냈는데..조언좀...

눈빠진다

15.11.09 08:39:20추천 0조회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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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도로공사할때 세워놓는 방향표시해주는 led로된 간판을 파손시켰는데요...

 

왕복2차로인 차선이라서....중앙선 넘어갔다가 파손시킨건데...

 

보험처리하면은...벌금도 따로 나오나요??

 

간판이 40만원정도한다고하는데...그냥 현금주고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정리하자면....도로공사 방향유도 간판을 ....왕복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가서

 

파손시켰는데....보험처리하면 벌금(중앙선 넘은거에대한)도 따로 나오나요??

 

p.s 새벽에 출근하다가 사고낸거라서...간판주인(공사업체) 연락처를 알길이 없어..

 

제 핸드폰번호만 간판에 놔두고 왔었는데..간판주인이 사고내고 그냥 간줄알고 신고했었다고 하네요..

 

근처에 세워져있던 공사업체 차량의 블랙박스로 확인했다고 하네요..

 

(나중에야 제 핸드폰번호 발견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McCley 15.11.09 09:08:19

벌금은 직접 경찰에게 단속된게아니라서 안나옵니다

눈빠진다 15.11.09 09:53:58

간판주인이 사고내고 그냥 도주한걸로 알고..경찰에 신고는 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야...연락처 발견하고...저한테 연락왔구요...

일도양단 15.11.09 12:36:04

이런.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되어서 벌금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는 주차된 차를 긁고 간거라 상황이 다르긴 했지만.. 그 뒤로는 살짝만 건드려도 전화하거나 꼭 메모 남기고 다녀요.

여튼 큰일 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므헤헤 15.11.09 15:55:14

그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나요?? 그경우에만 물피도주가 아닌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고의로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선 그대로 도주한 물피도주가 아니고선 벌금나오는경우 극히 드물거나 없습니다.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듯하네요.

우울한토깽 15.11.09 15:37:25

물피도주 벌금없어요. 걍 파손된것만 물어주면되는걸로 압니다.
그때문에 거지같은놈들이 주차되잇는차 때려박고 튀는거죠.
일단 튄뒤에 안걸리면 좋은거고, 걸리면 어짜피 물어줄거 물어주면되니까요.

므헤헤 15.11.09 15:53:35

물피도주는 경찰에서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미인지인가 또는 인지후 고의 도주 인지로요. 미인지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면 대부분 불기소처분으로 끝납니다. 고의의 경우엔 재물손괴죄와 동일한 처벌 받습니다. 벌금이 적은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번호 찾아서 전화한 피해자가 있기에 고의 도주는 아닙니다. 질문자님 질문은 이게 종보 처리되면 벌금을 내느냐인데 보통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고의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기에 경찰서에서 추가 질문 진술요청시에 보험으로 잘 처리 받기로 했습니다. 또는 합의되었습니다 라는 말 하게되면 사건 종결합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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