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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556fg

17.01.17 00:24:20추천 1조회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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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서 있던 차를 박아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인정하고 대인대물을 해준다고 했으며

 

(후미등, 뒷범퍼, 옆판넬 이렇게 3개를 먹고 들어갔으며 콩은 아니고 쿵 했던것 같습니다.)

 

60세이며 차량 수리는 끝났고 지금 통원치료를 하고 계시며 부동산 임대업사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원을 부르고 통원치료는 계속할수 있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던데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목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네요,.

 

자마이카로 17.01.17 00:47:43

본인이 60세는 아니실테니... 60세이신 아버님께서 정지된 차안에 계셨는데 일방적으로 박히셨다는 말씀이시죠? 합의금을 주는데 통원치료는 가능하다는게 미심쩍네요. 그 "가능"의 범위 (한도 금액) 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건 아직 아프시니 당장 합의보다는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셔서 담당의 소견에 따라 경과를 지켜보고 치료를 마치시는게 우선일듯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혹여 합의 후 디스크가 발견되거나 수술이 필요한 장애가 발견된다면 가능하다고 하신 통원치료 선에서는 치료가 불가하고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으셨으니 추가되는 수술이나 휴유증 치료 비용은 자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말이죠. 아무쪼록 건강이 우선입니다!! 위추 드립다

556fg 17.01.17 01:14:59

한도도 생각해 봐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의 합의금은 적당한가요?

우주좋아 17.01.17 01:29:06

음... 100에서 150이 적당하겠네요 몸은괜찮으신가요

556fg 17.01.17 12:42:07

병원은 더 다니셔야 할듯 하다고 하시네요.

루인잉 17.01.17 18:24:37

합의는 교통사고 후 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치료 다 받으시고 하세요

저희 엄니도 교통사고 나셨을때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 다 하고 나서 합의 끝냈어요


합의급은 얼마가 적당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556fg 17.01.17 20:10:28

감사합니다.
3년은 몰랐네요.

nadie 17.01.18 08:03:55

저도 얼마전에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백프로과실인정되어 제과실0으로 차수리비 삼백만원나왓고 당시
입원오일 햇엇습니다.
그리고 상대보험사에서 첨에 제시한 금액이 팔십만원이래서 아직치료도 안끝낫고 그리고 액수가 터무니없이 작다고 하니 얼마가 적정하겟냐는말에 그냥 두배정도라고 말햇는데 삼일뒤에 120에 하면 어떻겟냐길래..그냥 합의는 나중에하자고 햇더니 오후에 바로전화와서는 140에 해준다해서 그렇게 합의햇습니다. 입원을하셔야 더 올라간다고 보험사다니는 지인이 예기해줫네요. 백이면 작게 부른거 같딘않으니 일단은 목이 아프시다니깐 통원치료 계속하시고 겐찬아지시면 그때 합의하세요^^

Knud 17.01.18 14:29:15

무슨말인지....상대방이 60세운전자라는말인가요? 그 상대방이 통원중이란말인가요? 각설하고 그냥 정차된차에 일방적으로 부딛히고, 10)%인정하고 대인합의 100불렀으면 뭐 적절한 상황입니다. 근데 합의본 이후에도 통원치료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날의설레임 17.01.18 19:58:44

병원 안아플때까지 다 다니시고 나서 더이상 병원 안가도 되겠다 싶을때 합의 하시면 됩니다
일단 치료부터 하고 합의 하겠다 라고 전하면 끝

vahngo 17.01.18 22:19:22

크게 다친게 없다고 하면 빨리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합의는 모든 치료를 다끝내고 보는게 좋습니다.
그전에 합의보면 그이후의 병원비는 전부 자신이 부담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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