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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풍의진

18.05.16 17:55:42추천 3조회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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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대인비용 많이 나오는 방법 문의 들였던 사람 입니다

위가 제차 사고사진이고요 수리비용은 280가량 나왔습니다.

두통이 계속 있었지만 회사때문에 10일 지나서 한의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전치 4주?(의사가 치료기간 한달 이라고 했으니 4주가 맞나요?) 나왔네요 처음엔 저도 저정도 까지 나올줄은 몰랐는데

ct촬영후 목뼈와 허리등 상태보고 의사가 진단 내렸으니 맞겠죠?

진료는 4일전에 보고 어제 두번째 치료 받았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ct촬영한 내용 받았다고 딜을 요청하더군요

앞으로 치료비용 생각해서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치료 받으시던지 하라는데

그냥 치료 받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치료 받을것 다받고 치료비용이나 크리터져라 하고 시작한건데

딜들어 올줄은 몰랐네요. 근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8대 2 요청하는 상황인데 합의 요청하는거 맞나요?

정확한 액수 듣지도 않고 그냥 치료 받겠다고 했는데

위 말한것 처럼 치료 받으면 합의 얘기 다신 안꺼내겠죠?

만약 합의 보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합의 볼필요도 없는건가요? 왜 성급하게 합의 하려고 드는건지 이해가 잘안되네요

형사 처벌이라도 받는건지 궁굼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뒤엣자리를 물어보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그게 왜 필요 한거죠?

제 병원 진료기록들 뒤져 보려고 그러는건가요? 의료기록은 환자 동의 없이 공개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만 있으면 가능하고 그런건가요? 일단 제 보험사에게 문의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왜 남의 번호를 알려고 하는지 찝찝하네요. 

만들어져라 18.05.16 18:28:09 바로가기

1.위 말한것 처럼 치료 받으면 합의 얘기 다신 안꺼내겠죠?
다시 꺼내긴 하겠죠.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으면 당연히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로 나가는돈 현금으로 챙겨줄터이니 이거 받고 '치료받으시던 님이 쓰시던 편한대로 해라' 식의 정리
방법입니다. 머 결론적으로 님이 치료 받는것 보다 비용처리 되는 금액이 낮으니 그렇게 할려는게 보험사의
방법이구요. 이건 편하신대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할 문제가 아니지요;

2. 근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8대 2 요청하는 상황인데 합의 요청하는거 맞나요?
보험사끼리 과실 협의를 진행을 해서 8:2 로 이야기가 되었을꺼고 우리 보험사에서 서풍의진 님에게 연락을
해서 8:2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겁니다. 그런데 서풍의진님이 과실인정을 하지 못하겟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셧다면 과실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연락와서 8:2로 마무리
하자고 연락이 온것이겠지요. 합의와는 상관없는 과실부분 결정을 짓자는 이야기 입니다.
과실이 보험사에서 즈그들끼리 이야기해서 이렇게 나왔다 결정 끝??이 아니고 과실이 나오면 사고 당사자들
에게 연락을 하여 과실안내후 사고 당사자들 모두 인정을 해야 그 과실이 진행이 됩니다. 말그대로 협의
니까요. 한쪽이라도 과실인정 못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과실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들이 안
내하는 과실비율은 강제성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소송으로 몇대몇 똿!??나온건 판결이 그렇게 난거라 운전자
가 억울하네 머네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거구요.

3. 형사 처벌이라도 받는건지 궁굼하네요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차량끼리 사고가 났을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건이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지 않은 사고건은 공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고에서 상대방과 따로 합의 보고 하실건 없습니다.
?? 교차로 직진(자차) 교차로 좌회전(대차) 사고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대방 보험사가 말하는 합의라 함은 내 몸다친것에 대해서 이정도의 금액을 줄터이니 더이상 이 사고로
?? 몸아픈건 그만 이야기 해라. 정도의 의미 입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건 왜 필요 한지 저도 모르겠네요. 글쓴이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의료 기록 확인용 이외에 다른용도는 마땅
히 생각나지 않네요.

만들어져라 18.05.16 18:28:09

1.위 말한것 처럼 치료 받으면 합의 얘기 다신 안꺼내겠죠?
다시 꺼내긴 하겠죠.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으면 당연히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로 나가는돈 현금으로 챙겨줄터이니 이거 받고 '치료받으시던 님이 쓰시던 편한대로 해라' 식의 정리
방법입니다. 머 결론적으로 님이 치료 받는것 보다 비용처리 되는 금액이 낮으니 그렇게 할려는게 보험사의
방법이구요. 이건 편하신대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할 문제가 아니지요;

2. 근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8대 2 요청하는 상황인데 합의 요청하는거 맞나요?
보험사끼리 과실 협의를 진행을 해서 8:2 로 이야기가 되었을꺼고 우리 보험사에서 서풍의진 님에게 연락을
해서 8:2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겁니다. 그런데 서풍의진님이 과실인정을 하지 못하겟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셧다면 과실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연락와서 8:2로 마무리
하자고 연락이 온것이겠지요. 합의와는 상관없는 과실부분 결정을 짓자는 이야기 입니다.
과실이 보험사에서 즈그들끼리 이야기해서 이렇게 나왔다 결정 끝??이 아니고 과실이 나오면 사고 당사자들
에게 연락을 하여 과실안내후 사고 당사자들 모두 인정을 해야 그 과실이 진행이 됩니다. 말그대로 협의
니까요. 한쪽이라도 과실인정 못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과실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들이 안
내하는 과실비율은 강제성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소송으로 몇대몇 똿!??나온건 판결이 그렇게 난거라 운전자
가 억울하네 머네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거구요.

3. 형사 처벌이라도 받는건지 궁굼하네요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차량끼리 사고가 났을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건이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지 않은 사고건은 공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고에서 상대방과 따로 합의 보고 하실건 없습니다.
?? 교차로 직진(자차) 교차로 좌회전(대차) 사고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대방 보험사가 말하는 합의라 함은 내 몸다친것에 대해서 이정도의 금액을 줄터이니 더이상 이 사고로
?? 몸아픈건 그만 이야기 해라. 정도의 의미 입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건 왜 필요 한지 저도 모르겠네요. 글쓴이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의료 기록 확인용 이외에 다른용도는 마땅
히 생각나지 않네요.

서풍의진 18.05.17 18:36:52

세부적으로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의료기록 검토용이겠죠?
감사합니다 읽는데 귀찮으셨을텐데 답변도 정성들여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뱅쇼 18.05.16 19:19:10

일단 계속해서 진료 받고 치료 받으시더라도 나중에 합의 요청 들어올겁니다.

서풍의진 18.05.17 18:35:27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머 18.05.17 09:36:18

질문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어야 업무가 종결되고 실적이 생기니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합의를 너무 오래 못하고 피해자 측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합의금이 높게 책정될수록 실적이 좋지 않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험사에서 처음에 배짱부리는 건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사실 칼자루는 사고 피해자가 쥐고 있는데 말이죠.
합의금이나 치료비가 절실해서 빨리 받아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겁나고 할텐데 그 걸 이용하는 일종의 전략이라 봅니다.
보험사측에서도 분기별 혹은 기간별 업무 마감이 있을텐데 미해결 사건이 많을 수록 보험사측 담당자가 똥줄이 타는 것이죠. 치료비나 합의금이 당장 절박하지 않다면 최대한 치료 받으세요.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은데 보험금을 타는 것이라면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치고 아픈사람들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프지 마시길~

서풍의진 18.05.17 18:34:37

아니요 정말 제가 궁굼했던 부분만 꼭 집어서 말씀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좀 이상했나봐요 그런데 레이머님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답변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치료 잘 받고 있고 마지막에 걱정해주신것까지도 감사합니다. 하시는일 뭐든 잘되시길 바랍니다.

레이머 18.05.17 22:37:48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참고로 그냥 생각나는데로 적은 것은 아니고,
제가 20살 때 대리운전 알바하다가 사고를 당했었고 부모님 걱정끼쳐드리기는 싫은데 치료비는 없는 나름 절박한 상황이었던 벌써 20년 전 일이라 그들의 프로세스가 아직 같은지 확실하지 않아서 위와 같이 작성했던 것이고요 그 때가 생각나서 혹시 이런 경험이라도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봐 공유하고픈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납득 가능한 합의 이루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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