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동차·바이크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일반국도 양보의무 논란 관련

하구놀자

20.02.04 20:49:56추천 13조회 5,392
158081699255815.jpg

아래 글에서 일반국도 1차로에서 뒤차보다 느리면 양보해줘야 하냐 말아야하냐 말이 참 많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고자 법령과 함께 글을 적겠습니다.

먼저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법령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제16조와 제20조에서 눈여겨 보셔야 할 문구는 바로 '차로'와 '가장자리' 입니다.

우선 20조의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라는건 편도 2차선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위에서 굳이 왜 제20조를 명시하였냐? 바로 시골길 같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에서는 그럼 어떻게 양보해줘야 되냐? 를 설명하기위해서

명시해 놓은것입니다. 문구에도 보시다시피 제16조의 '차로'와 다르게 제20조에서는 '가장자리'라고 적혀있죠?

말그대로 시골길에서는 뒤차의 주행에 방해가 된다고 느낀다면 가장자리로 피해주라는 거고

통행구분 설치(편도 2차선 이상)된 도로에서는 굳이 '가장자리'로 가지말고 오른쪽 차선으로 피해줘라. 즉 그대로 제16조 적용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정주행이 불법이고 국도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양보의무는 가져서 교통의 흐름은 방해하지 않도록 하자는거죠.

그 뜻입니다.

논란이 많아 제가 해석좀 했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가실적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건강과 매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이번 신형 4시리즈 확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개롭히지마 20.02.05 15:51:24 바로가기

매일 편도 4차선 외곽 타고 댕기는데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놈들 항상 있음 매일 있음 넌덜머리가 남
그래도 비켜주는 분들도 계신데 안비켜주는 놈들이 훨씬 많음 기본 개념좀 탑재하고 운전하면 좋겠네 에휴
국도는 당연히 추월차로 적용 안되지만 50키로 미만이라면 좀 짜증나쥬ㅠ

근데 아랫글 보니 짱공에 이렇게나 성질급하고 개념없고 미개한 놈들이 많은줄 몰랐음
70키로 제한 국.도.에서!(고속도로도 아니고!) 70키로로 달리고 있는데 경적에 상향등이라...
나같으면 브레이크 밟아버림 물론 2차로에 다른차가 있고 빨리 가고 싶어서 조용히 내 뒤에 붙거나 하면
내가 더 빨리 가던가 비켜줌

qqq_ppp 20.02.05 16:46:05 바로가기

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임 과속하는 놈들 피해주라고 의무 하는게 아니라
80키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차로에서 80킬로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200키로로 오는 새끼 비켜주라는게 아닙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었거나 천천히 가서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갈때 가장자리로 피해서 운전하라고 하는거죠

인천닉네임 20.02.04 22:20:45 바로가기

법적으로 가고 실제 판결을 보면 양보의
는 의무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도 2차선 이상의 통행구분이 있는 곳은 양보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배려일뿐 강제성은 없는것이라는 거죠.

인천닉네임 20.02.04 22:20:45

법적으로 가고 실제 판결을 보면 양보의
는 의무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도 2차선 이상의 통행구분이 있는 곳은 양보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배려일뿐 강제성은 없는것이라는 거죠.

하구놀자 20.02.04 22:26:07

네 의무는 있으나 불법이 아니니 판결에서는 그럴수있습니다 재판장까지가면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하니까요. 어찌되었든 법령에서는 그리 정하고있습니다.
판결내용좀 부탁드려요. 저도 실제 운전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네요.ㅎㅎ

인천닉네임 20.02.05 09:56:18

판결문은 저도 찾아봐야 합니다. 저도 다른분이 링크올렸던걸 봤던지라...

바두욱이 20.02.05 04:01:37

판결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1차로 정속주행을 하면서 후방차량들을 막게되면 불필요한 정체가 생기는건 사실입니다. 예의든 법적이든 비켜주면 돈드는것도 아니고 굳이 1차로 추월차로라고 하는데도 위법아니니 안비켜준다고 버티는 인간들이 더 문제죠.

Huzi 20.02.04 22:39:46

제한속도로 주행 가능한 도로가 교통흐름이 방해 된다기엔 좀.. 위 법령에서 말하는 경우는 저속 차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구놀자 20.02.04 22:52:10

아무래도 저속차량이겠죠? 근데 운전중 또는 사고후에도 속도 측정은 객관적으로 하기가 힘드니 그냥 뒤 차보다 느리면 비켜주라고 명시한거 아닌가 싶네요.ㅎㅎ

T3D 20.02.04 22:50:22

놀랍게도 답정너는 나타나지 않았다고한다...ㅊㅊ

흔굉 20.02.04 23:33:23

‘느린속도로 진행하여’
‘다른차의 정상적인 운행’ 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겠네요
제한속도 60에서 60으로 달리는건 느린속도인가요? 정속충인가요?
다른차의 정상적인 운행이란
다른차가 60으로 달리는 걸 말하나요?
다른차가 60이상으로 달리면 제한속도 위반이니까 비정상적인 운행인가요?

원조짬뽕 20.02.05 00:12:51

저놈에 그릴때문에 디자인에 한계가 오는구나~

굴러라베아 20.02.05 02:20:41

국도는 규정 속도에 맞는 정속 주행시 양보 의무는 물론 배려도 필요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규정속도 이상을 통한 추월을 허용 하지만 국도는 규정속도 이상 추월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속이고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60키로 국도에서 일차선에서 60이상으로 추월 하겠다고 앞차에 압박하는건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MOmega 20.02.08 16:13:10

규정속도 이상으로 추월하는걸 허용하면 1차선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안되는거죠.
고속도로든 국도든 규정속도를 넘어서 추월하면 안되는겁니다.

굴러라베아 20.02.08 22:49:03

고속도로 추월차로는 규정속도 이상의 추월을 허용합니다. 교통법규 확인하고 오세요. 추월을 허용하는거지 주행을 허용하는게 아닙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항시 비워놓게 되어 있고 추월시 이용하는 겁니다.

MOmega 20.02.09 10:09:42

법규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규정속도를 넘어서 추월을 허용하는데 왜 추월차로에 규정속도를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해놓을까요?
굴러라베아님이 뇌피셜로 얘기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고속도로 1차로를 비워놓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월차로로 주행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규정속도를 넘어서 추월하면 안된다고 한겁니다.

굴러라베아 20.02.09 11:28:56

1.교통법규 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라
현재 1차로 후행 차량이 과속이라는 이유로 양보를 라지 않을시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점괴 벌칙금이 부가됨
2.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비워 놓아야 하고 2차선의 차량이 모두 100키로 제한 구간에서 100키로 주행시 추월차선은 데드 섹션으로 존립 의미가 사라짐
3. 정속 100키로의 추월에 필요한 110키로로로 추월시 과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음

뇌에 우동사리만 차서 헛소리만 하면서 헛똑똑한척 하는 너라는 사람의 삶이 보이네

MOmega 20.02.09 22:13:07

제가 쓴 댓글 내용 잘 살펴 보세요.
진로양보를 하지말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1차선을 점유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월을 규정속도 이내에서 하라고 적은게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100키로로 주행하는 차량을 100키로로 추월 할 수 없죠.
규정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차량이 앞에 있고 자신도 규정속도 내로 주행하고 있다면 추월 자체가 불가능한거구요.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규정속도 지키라는 말이 그렇게 불편하세요? 추월을 규정속도로 해야 한다는게 그렇게 불편한 일입니까?

cvqwe 20.02.05 03:05:37

이건좀 법이 개정될 필요성 있다고 봐요. 예를들어 43번 국도 같은 경우 왕복 8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더 좁은 일반국도랑 같이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호등 하나 없고 고속도로와 다른건 통행료가 없다는것 뿐이에요. 도로 규정성 90키로로 제한하고 있긴한데 평균속도 100이상 나와요. 매일 출퇸근 하다보니 느끼는건데, 제 경험상 출퇴근 시간도 제각각이다보니 매시간대 경험해본결과 거의 비슷한 속도(100키로 이상) 달리고들 있더군요. 헌데 죄다 1차로만 주구장창 달리드만요. 덕분에 4차로는 텅~텅.. 이 무슨 괴 현상인지원;; 자동차 전용도로 차로수가 많은 곳에선 고속도로처럼 법을 개정했음 합니다.

cvqwe 20.02.05 03:07:43

덧붙여 일반도로에서 조차 양보를 요구하는건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좁은 차선에서 무리하게 달려서 좋을께 머 있을까요???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상등 한번씩 써주면 앞차에서 양보도 해주더라구요.

가쯔오 20.02.05 08:55:09

느리게 가는 본인 차 때문에
이유없이 뒤에서 밀려서 기름낭비 시간낭비
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고봄 . 결국엔 본인들은 다른 차량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 하니 뒤에 서 이유없이 밀리는 사람들 생각 은 안하는 인간들임 .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바라는게 아니고 그냥 도로에서의 매너임.
그냥 2차선으로 틀면 될걸 그걸 귀찮아서 법 운운 하고 자빠졋으니 ㅋㅋㅋ 베베 꼬인 사람들임. 1차선 정속주행 하는 인간들 논리라면 야간 주간 할것없이 쌍라이트 키고 다니고 앞뒤 안개등 키고 다녀도 뭐라 하면 안댐 ㅋㅋ 또한 이유없이 워셔액 뿌려도 뭐라 하면 안되고 합법적으로 구조변경된 배기튜닝 가지고 시끄럽다고 지x 하면 안됨

개롭히지마 20.02.05 15:51:24

매일 편도 4차선 외곽 타고 댕기는데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놈들 항상 있음 매일 있음 넌덜머리가 남
그래도 비켜주는 분들도 계신데 안비켜주는 놈들이 훨씬 많음 기본 개념좀 탑재하고 운전하면 좋겠네 에휴
국도는 당연히 추월차로 적용 안되지만 50키로 미만이라면 좀 짜증나쥬ㅠ

근데 아랫글 보니 짱공에 이렇게나 성질급하고 개념없고 미개한 놈들이 많은줄 몰랐음
70키로 제한 국.도.에서!(고속도로도 아니고!) 70키로로 달리고 있는데 경적에 상향등이라...
나같으면 브레이크 밟아버림 물론 2차로에 다른차가 있고 빨리 가고 싶어서 조용히 내 뒤에 붙거나 하면
내가 더 빨리 가던가 비켜줌

qqq_ppp 20.02.05 16:46:05

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임 과속하는 놈들 피해주라고 의무 하는게 아니라
80키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차로에서 80킬로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200키로로 오는 새끼 비켜주라는게 아닙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었거나 천천히 가서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갈때 가장자리로 피해서 운전하라고 하는거죠

e11even 20.02.05 17:59:43

지방도는 편도차선이 많아서 한숨쉬며 그러려니 합니다.
시골길 노인분들도 많은데 빨리 달려 무엇하리...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근데 국도는... 일단 차선이 2개이상인 국도는.. 제한속도 이하는 적어도 정속은 2차선이 맞다고 봐요.

Dirkal 20.02.06 12:10:18

그냥 모든도로 규정속도없애고 양보의무화 하면좋겠네요 양보란말부터 고쳐야겠죠 이탈? 정도로 독일맹키로..

ingking 20.02.06 17:21:43

길바닥에 잘 써있는...추월차로 라고
안써있으면 뭐

바꿔달라고 20.02.07 11:08:58

사실 1차선 정속주행은 그냥 그 운전자가 주변 환경을 못보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간단 소리 아님?
의무고 양보고를 떠나서 뒤에서 미친놈이 오는데 그냥 내 갈길만 간다?
저새끼 과속인데 내가 왜 비켜야돼 안비켜 ㅅㅂ 이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걍 뒤에 차가 오는지도 몰라서 그대로 가는것 뿐이지.
정상적으로 주변 환경 캐치를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면 뒤에서 미친놈 오면 사고나기 싫어서라도 비켜주게 돼있음.

그리고 법이 실제 도로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법은 법이니... 1차선 정속주행 차량때메 답답해도 빵빵거리거나 눈뽕 날릴 필요는 없음. 그럴 권한도 없고.

내안의변신 20.02.07 14:18:22

이런 종류의 글을 볼때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느리게 가는 차때문에 통행의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예를들어 1차선 주행을 기준으로, 제한 속도 맥시멈으로 달리면 느리게 가는 것인가요? 아님 제한 속도 이상으로만 달리면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닌가요?
통행의 원활을 위해 그냥 뒷차보다 느리면 비켜줘라..라고 하기에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행의 안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통행이 원활하도록 해야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게 차선이 편도 3~4차로 이상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는 참 애매해집니다.
예를들어 어떤 고속도로는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도로인데, 제한 속도가 110km/h이고, 2차선은 주로 화물차들이 제한속도 80~90km/h로 달리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2차선을 달리기에는 느린 속도이죠. 화물차도 제법많아 4~500미터 간격으로 등장하니, 주로 승용차들은 1차선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1차선 주행하는 차들의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정말 80~90으로 달릴꺼면 2차선에서 주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를들어 제한 속도 이상의 속도인 120~130정도의 속도면 정속으로 그냥 1차선을 쭉 주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님 정속으로 갈꺼면 무조건 그냥 2차로? 아님 1차로 달리다가 수시로 비켜준다??
그냥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신하는게 답인가요??

하구놀자 20.02.07 17:34:45

집행은 운전자들 스스로 하는게 아니니 최대한 따르되 말씀하신대로 적절히 처신하는게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불꽃방망이 20.02.07 20:45:30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느리게 가능 차란
자전거, 전기자전거,퀵보드 같은 속도가 안나는 차나 고장이나 적재등으로 인해 정상속도(정속주행)를 못내는 일반차량을 뜻하는 거라고 봅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까지 못낼 정도면 2차선 밑으로 빠져야죠. 자전거나 퀵보드 같은 경우는 2차선에서도 길가장자리로 비켜줘야 하고요.
저번에 나온 얘기중 퀵보드 가장자리에 하수구 같은 것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막히는 상황에서는 차옆 가장자리로 잘만 다니면서 비켜줄때는 문제 삼더군요. 고속도로가 아닌이상 정상속도 주행하면 비켜줄 의무나 배려해줄 필요없어요.

또한 고속도로는 기본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추월하고 나면 2차선 이하로 빠져서 운행해야 하고 비워둬야 하는 차선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편도2차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1차로에서 과속할수 있다고 1차로로 과속하면서 달리면 안되요. 추월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차로로 정속주행 하다 앞에 느린차로 인해 주행이 방해 될때 1차로로 나와서 추월 하고 나서 다시 2차로로 와서 정속주행 해야 하는 겁니다.

굴러라베아 20.02.08 09:05:11

고속도로는 추월시 제한속도 이상이 가능하나 일반 국도는 제한속도 이상이 불가능합니다. 적정 속도는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그날의설레임 20.02.07 20:19:16

불법 합법을 떠나서 서로 센스있게 운전하면 되는거죠 ㅋㅋ
요즘 도로에 부쩍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인질극이 늘고 있습니다 ㅠ
연비도 좋지만 주변 흐름은 무시하고 본인 연비만 생각하는 인질극은 없어져야 합니다 !!! ㅋ

손코손코 20.02.11 21:51:26

국도고 고속도로 간에 1차선을 비워두면 평화가 옵니다 . 저는 항상 1차선보다 2차선 주행 하고 추월 할때만 1차선 이용하고 2차선 바로 복귀합니다. 이렇게 한번 운전 해보세요 싸울일 없습니다. !!

lyk2007 20.02.27 00:02:13

왕복2차선 제한속도로 주행중인데도 똥침 놓는 무뇌들 짜증납니다.
안전거리 좀 지킵시다.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