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동차·바이크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격락손해보상 질문입니다.

하구놀자

20.06.06 18:33:17추천 0조회 2,030
159143599124476.jpg
안녕하세요.

며칠전 강남 방면 구룡터널을 빠져나가는 도중 정체로

인한 정차중에 연쇄(3대)추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앞이었고 뒤가 미니쿠퍼, 그 뒤(피의자)가 소나타인지 그렌져인지 그랬습니다.

다행히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뒤의 운전자분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보험사오고 접수번호 받고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대인합의야 이제 보험사가 오겠지만

대물 격락손해보상을 알아보니 이건 보험사 약관은 있으나
실제 감가가 약관보다 많이 되었을시에는

작은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자동차 진단평가라는걸 받아서 감가비를 전문적으로

증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증이 혼자서도 가능은 하겠지만 시간과 맘고생을 줄이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니 이렇게 맡기게되면 위임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고 진단평가도 비용이 만만찮아서

사실상 실익이 적을수 있다는게 사실인지요?

혹시 진행해보신분중에 진단평가비용과 수임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 해보신분 있으시면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잘 챙기시기바랍니다!

하구놀자 20.06.06 18:39:19

추가로 어드바이져의 말로는 공임포함1300만원이 예상되고 내부열어보지 않아서 더 추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후미 판넬이 밀렸고 머플러로 인한 내연기관 문제도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불타는총신 20.06.06 19:05:06

저도 유사한사고 당했던 적이 있어서 알아보기는 했었어요 보험사약관에 퍼센티지가 정해져있긴하지만 놀자님 알아보신것처럼 민사따로 진행가능하고 진단평가 받아서 첨부해야합니다 개인이 해도되고 위임해도 되는데 보상금액당 수임료 할증이 붙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미수선(차 출고 한달만에 수리금액 1800만 나와서 안고친다고함 뒷축이 다 틀어짐) + 잔존물공매 + 격락손해(민사로 진행예정)
이었으나 여러모로 이익이 적을것같아 그냥 상대보험사하고 쇼부쳐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대물은 다해서 다시 새차구입비+700만 정도 받았던것같아요

하구놀자 20.06.06 19:17:55

ㄷㄷ한달만의 사고라니 기분 안좋으셨겠네요ㅠ

집없는달팽이 20.06.08 19:12:16

저랑 너무 비슷한데 저는 지금 소송 대리 넣었어요 1년정도 걸리는데 저는 140만원 감정가 받았는데 그냥 진행합니다. 뭐.. 돈 40만원 받아도 할랍니다. 저는 할부 2번 냈는데ㅠㅠ

하구놀자 20.06.08 23:04:17

헐 그렇게나 오래걸리나요? 소액인데?
와...포기해야하나여...
혹시 약관에 표시된 금액은 받으셨어요?
출고 2년 미만 수리비의15프로 이런거요.

오크릉 20.06.14 17:34:58

수리비가 현재 차랑가액의 20% 넘으면
받을수있어요
보상은 수리비의 20~10% 차량년식에따라 다릅니다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