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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민감정보 무단으로 열람하다 걸린 부산시 공무원

woonyon

22.08.26 01:11:04수정 22.08.26 22:00:55추천 25조회 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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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산시 여자 공무원이 대전에 거주하는 전 남자친구는 물론 

전 남친 가족들 금융 정보까지 무단 열람하다가 걸림

소속 구청에선 단순 열람만 했을 뿐이므로 

경징계 조치만 취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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