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혐의 수사를 안하는 검찰 수사매뉴얼로 정해졌고 이 난관을 이겨내고 무고인걸 밝혀진다고 해도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며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해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성범죄자라는 누명뿐 피해 보상도 없음. 그지 같은 세상이네 페미니스트 정권 3년동안 세상이 많이 바뀐듯,
하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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