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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에 입양, 40세에 국적회복 신청..法

woos

19.12.02 19:46:09추천 8조회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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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스티브 뭐시기 유 라는 이상한 미국인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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