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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할머니가 차도쪽으로 넘어진 사고

임재범

23.07.29 00:29:45수정 23.07.29 00:31:55추천 12조회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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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엔 2가지가 있답니다

내가 사고 내고 도망간 기존의 전형적인 '특가법상 뺑소니'와 나랑 무관한 사고가 나도  

사고 후 필요 조치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가 있답니다.

 

아래 참고 사례자의 경우, Y자 도로에서 신호 받고 좌회전 중인 차량을 보고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하려 하다 혼자 넘어졌으나, 그 사고와 무관하다 생각한 좌회전 차량이 그냥 갔으면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에 해당이 되어, 아무 잘못 없이도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재발급이 안된답니다.

 

저 경우 운전자가 할머니를 일으켜 드려 2차 사고를 예방했고, 경찰에 연락해 필요조치를 다한 것이고,

만약 그냥 갔으면 사고후 미조치 면허 정지에 큰 벌금, 그리고 4년동안 재시험 불가가 되는 것이므로  

아주 잘 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한문철씨도 잘못없이도 면허가 4년간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언급했습니다.

 

참고) 1538회. (중요)신호 위반 오토바이에게 빠앙~했더니 넘어졌어요. 블박차와 부딪치지는 않았고요. 오토바이 100% 잘못인데 그냥 가도 되나요? 아니면 차 세우고 도와줘야 하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BCT8sLtXYow

컬쳐쇼크 23.07.29 00:32:11 바로가기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구름빛 23.07.29 00:57:43 바로가기

ㅈㄴ 나랑 연관없는 사고인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ㅈ같단 말이지

지 혼자 나자빠진게 나랑 먼상관인데

그냥 길 걸어가다 저렇게 지혼자 나자빠진거 봐도 아무 문제 없는데

차량 타고 있었다고 법에 걸리는게 그냥 ㅈ같음.

후원스투노 23.07.29 00:47:40 바로가기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되요.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와 연관되면 확인해야 함.

컬쳐쇼크 23.07.29 00:32:11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점심형인간a 23.07.29 00:33:30

무시하고 못본척 지나가야함
추후에 연락와도 몰랐다고하면 됨

gokiss 23.07.29 00:46:03

정말요? 그래도 되요?

무랑숯불 23.07.29 05:45:01

@gokiss 본문 보세요..4년간 면허정지 됩니다...
확실히 본인이 인지 할 수 없었다는 뚜렸한 증거가 있어야 면책되요.

후원스투노 23.07.29 00:47:40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되요.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와 연관되면 확인해야 함.

say54321 23.07.29 09:48:09

칙칙~

점심형인간a 23.07.29 09:48:29

@say54321 폭폭

찢는거니 23.07.29 00:40:11

저런 보행자는 무고죄로 벌금 물어야지

구름빛 23.07.29 00:57:43

ㅈㄴ 나랑 연관없는 사고인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ㅈ같단 말이지

지 혼자 나자빠진게 나랑 먼상관인데

그냥 길 걸어가다 저렇게 지혼자 나자빠진거 봐도 아무 문제 없는데

차량 타고 있었다고 법에 걸리는게 그냥 ㅈ같음.

누룽지군 23.07.29 01:24:58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위한 취지의
악법 같은 느낌

캐이들린 23.07.29 17:23:30

그지 같아도 그게 서로를 보호하는 안전 장비와 같은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사 같은 자격을 갖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의무도 함께 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학대나 방임등의 정황이 있으면 신고의 의무가 생겨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받습니다.
운전면허도 이와 같아서 운전대를 잡으면 책임의 의무도 생깁니다.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도 나나 내 가족이 저런 상황에 놓였을 때 버려지지 않고 구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회적 보험과도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유페이 23.07.29 01:55:02

식겁했네;;;
아니 거동도 불편한 분이 왜 인도 끝으머리로 다니시나?

은빛별들의바다 23.07.29 03:18:45

저런것들은 그냥 죽어야지..얼른......

불꽃방망이 23.07.29 05:01:08

사고 후 미조치죄는 나랑 무관해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요?

일단 법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즉, 자신과 관련된 사고(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했거나)가 난 '경우'에는...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관련 사례도 전부 교통법규 잘 지키며 운행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이 받았고,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느껴 그냥 갈길을 간 경우 - 과실이 없지만 사고 후 미조치죄 성립

특히 요즘 바뀐 법에 주정차(탑승인원이 없는 경우)된 차량에 기스를 내고 그냥 갔다면 - 20만원 벌금
주정차된 차량에 파편이 튀어 타차량의 도로 진행에 방해 혹은 다른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데 치우지 않고 그냥 가면 - 사고 후 미조치죄.

이런식으로 자신이 낸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낸 사고만 사례들이 있네요.

자신과 관련 없는데 조치를 안해서 사고 후 미조치죄가 된 사례좀 알려주세요.

JohnNa 23.07.29 08:18:12

야 저거 존.나 악질이네
슬쩍 보고 과감하게 넘어지네
언젠가 한 번 저러다가
대가리에 구멍나야 다신 못하지

안성탕면짱 23.07.29 08:24:46

노인들보면 정지! 전 리어카 겪어봐서 무조건 섭니다.

Lurve 23.07.29 10:35:23

진짜 저런거 빨리 뒤져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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