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필요성만큼은 절감한다.
개정법률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학교기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기업체 등이라고 한다.
군은 그동안 국방개혁 차원에서 병영 환경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제2의 창군이라고 할 만큼 대대적인 개선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장병들을 위해 군 내부에서 병영문화를 아무리 개선한다 해도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다면‘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 데 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여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죽고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던가?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유해발굴사업이나 나라를 지키는 군
복무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가산점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데도 인센티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모하비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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