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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이주택vs상속 질문드립니다

덕후삼촌

16.07.13 01:16:19추천 0조회 2,185

부모님이 서울에서 전세로 사시다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다른 전세를 알아보던중 차라리 집을 사자고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용도/연봉때문에 아들인 제 명의로 살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제가 원래 집이 한채 잇습니다.

(저는 직장문제로 그 집을 전세주고 그 돈으로 다른집에서 전세로  살고 잇구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일가구 이주택이 되느데..

 

선택지가 다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시고

제가 원래 잇던 제집을 팔고 그 돈을 아버지 드려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훗날 상속 받는다.

 

제가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일가구이주택이 되고,

제 원래 집을 팔아서 그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그동안의 이자는 아버지가 주실예정)

 

가격은 부모님 전세집7천 , 새로 살 집 1억7천.(대출금을 1억 낄 예정) 제집 1억2천. 인 상태입니다.

 

어떤게 세금이나 기타 문제로 더 낳은 선택지 인가요?

 

인터넷으로 가볍게 알아보니 일가구이주택 비과세가 잇느데..제가 그 대상은 아니더군요.

아얀s 16.07.13 11:43:00

2가구인 경우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영향이 있을텐데...
집금액이 작은거로 봐서는 종부세는 차이없고, 양도소득세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긴 어려운것으로 보아
관련은 재산세만 영향이 있겠네요. 집이 2채 합쳐도 6억도 안넘을테니 그리 많이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속세도 일정금액 이상되어야 세금이 부과되는데,
-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 10%
-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초과 5억이하 : 20%
-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초과 10억이하 : 30%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액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을꺼에요~

2가지 조건에서 비교해보면 금액차이가 나올꺼 같은데요...

왜날뷁 16.07.14 09:41:02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결정하세요.

마리이노 16.07.14 13:42:39

상속하니깐 졎같은 우리 큰아버님 재혼녀가 생각남.
10년전 제산이 약 100억 이었는대 큰어머님 일찍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재혼함.
이 재혼녀가 돈만 쏙 뺴먹으려고 온사람이었는데 재혼한뒤 얼마 지나지않아 큰아버지가 돌아가심.
슬하에 남매3명이 있었지만 상속과정에서 재혼녀가 유산금이 적어질까봐 재산금엑 그대로 세무서에 신고함.
자기 금액 30억 챙겨가고 30% 세금 바로 물게하고 남은돈으로 자녀들 노나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 사촌형 상실감에 한국을 떠나버림.

나는야주인공 16.07.14 14:09:04

세금은 잘 냈네요

내이름은우키 16.07.24 09:16:24

본인의 정당한 몫과 정당한 세금을 냈는데 욕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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