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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취업규칙,근로 계약서입니다.

부산겸디

16.08.02 13:09:37추천 2조회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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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하려다가 그냥 공상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그동안 바뻐서 쓰지못한 취업규칙과 근로 계약서 및 서약서에 사인을 하라네요 ㅋ취업을 2015.04.06일날 했으니 날짜도 4월 6일로 해서 사인해라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리근로계약서라 해도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더 우위인건 아는데요..내용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단 내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업종은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저는시공팀이라 거의 90프로를 현장에서 있구요

닻을올려 16.08.02 18:45:27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산해 놨군요. 지급시기도 연말에 지급한다고 하고.
연월차 규정이 안보이네요. 휴가만 있고. 뭐 따로 안적혀 있으면 법대로 하는건데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고요.
야근,연장근무 등의 수당 또한 계산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연봉"이라는 편리한 개념에 다 때려 박겠죠.
1일 8시간, 주44시간이면 주휴일과 휴무일이 어떻게 되는건지...

흔히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취업규칙입니다.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안고있는 폭탄 이기도 하고요.

부산겸디 16.08.02 23:47:56

역시 이렇게 인생 선배님들의 덕담 한마디를 받을 수 있는 짱공을 사랑합니다. ^^!!
네, 지금 까지 1년 4개월을 일 했는데 연월차 따위는 없었습니다. 왜 없냐 묻을 때면 항상 상사들이 하는 말이 연월차 있는 인테리어가 어딨냐고 하더군요. 휴가도 휴일 포함 4박5일 입니다. 또 법정 수당인 야간,연장,휴일 수당 당연히 없고, 혹시나 또 수당에 대해 묻는다면, 연봉제라 연봉에 포함 되어 있기때문에,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취업할 때에 '사람인'에 구인구직 광고에서는 분명 주 5일 근무(탄력제근무)라 해놓고는 토욜날 현장에 항시 사장 불시 방문에, 방문했을 시 한명이라도 쉬면 디게 띠꺼워 합니다.

문제는 선배님... 이러한 점들이 모두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 인데요. 정당하게 관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고발하면 바로 합당한 처벌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리저리 심사등을 통하여 벌금이나 징계등을 매기게 되나요?

음흐흡 16.08.02 22:41:36

인테리어 해봤는대요 저렇게 거창한 근로계약서 준비하고 작성하라 한들
지켜지는건 없다고 봅니다.

야근만 봐도 주 4일 이상인대 야근수당도 없을뿐더러 무슨 조퇴를 하는대도 그에맞는 서류?
그에맞는 복지를 하면서 제출하라라면 할말없지만 회사에 유리한 사항만 있내요

정작 복지 기준에 대해서는 대충 필요한것만 있는것같고..

근무는 분명 주6일 이겠내요. 점심이야 회사에서 사주겠지만
저녁은 안사줄 확률이 클것이고...

부산겸디 16.08.02 23:50:43

넵~!!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어디서 이같은 근로 계약서를 다운로드 하거나 서로 돌려쓰나 봅니다 ㅡ,.ㅡ
특히 인테리어 업계에서요.
자신들이 대우를 저렇게 개돼지 취급하며서 매일 일할 사람없다 사향 사업이다.
젊은 사람들이 편한것만 찾는다... 등등..
한심합니다. 제발 복지 안지켜도 좋으니 법이라도 잘 지키는 그런곳은 없나요?
공무원 밖에 없나요? ㅠㅠ

인상15 16.08.03 00:48:04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사인했다고 해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그러니 맘놓고 싸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춘퀵 16.08.03 10:37:57

전에도 게시글 본것같은대... 계약서는 인테리어회사가 다 돌려쓰나보네요 ㅋㅋㅋ 저희랑도 비슷해보임..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대체휴일 휴무 투표일 휴무 년/월차 없음 (휴가에포함됨) 그래서 여름휴가가 9일정도 나옴. 야근수당 O 휴일수당 O 이 설계파트고 공사파트는 뭐 특성상 공사 들어가면 일요일은 알아서 쉼니다. 공정짤때 일요일은 비우는 식으로.. 그게 안되면 공사끝난후 현장휴가 라고 원하는 날짜에 하루 쉼니다. 현장수당 하루 1만5천씩 공사 완료후 현찰로 따로 정산해줍니다. 이쪽 업계에선 아주 훌륭한 조건이긴 합니다.. 회사 사장님이 자긍심이 강하신분이라.. 현장없이 10개월째 놀아도 급여한번 밀린적없고 쉴때 못쉰적없네요.. 부삼겸디님 저번 글에서 봤는대 차장?이 뭐같은거빼면 부산에선 그정도면 꾀나 챙겨주는 곳일거라 생각해요.. 서울도 뭐같은대는 뭐같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으니.. 참고로 전 동종업 11년차 입니다 ㅎㅎ

언변의마술사 16.08.05 00:49:09

부당하다고 느끼면 이직 준비 하면서.. 그냥 대충 다니다가 옴기세요 정시 퇴근 토요일날 나가지말고. ㅎㅎ 한달에 하루씩 꼬박 꼬박 쉬고요.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좋은데로 옴기세요 힘들어 보이지만 남신경 안쓰면 편함 ...

람보1212 16.08.11 02:01:48

모회사 경영지원팀 과장이고 노무사의 체크를 받으면서 사규 및 근로 계약서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사규는 일단 어느부분 위법입니다. (특히 휴가부분)
노무사한테 가십시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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