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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취업규칙,근로 계약서입니다.

부산겸디

16.08.02 13:09:37추천 2조회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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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하려다가 그냥 공상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그동안 바뻐서 쓰지못한 취업규칙과 근로 계약서 및 서약서에 사인을 하라네요 ㅋ취업을 2015.04.06일날 했으니 날짜도 4월 6일로 해서 사인해라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리근로계약서라 해도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더 우위인건 아는데요..내용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단 내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업종은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저는시공팀이라 거의 90프로를 현장에서 있구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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