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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는법 알려주세요

서경완

16.08.24 03:08:48추천 0조회 1,910
작년7월에 방을 뺐습니다
아쉽게도 전입신고만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놓쳤어요
계약서에는 작년 12월 만기 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소송을걸어 경매로 가서 배당금 신청도 했는데 취하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다려준단큼 기다려준어서 법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인터넷업체에서 소액소송비용 90만원 달라하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뛰어볼려는데 방법을 몰라서요.ㅜ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듣고자 글 올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늙은아이 16.08.26 12:44:04

방빼겠다는 걸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는 증명. 그 증명 후 1개월인가 3개월까진가? 안주면 법적으로 소송가능합니다.

쩡이 16.08.26 17:33:55

전세는 계약서 날자 만기되면 무조건 돈 돌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복길이형아 16.09.08 14:57:26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라는 것이 쌍방에 있습니다.
임차인는 돈을 받아야 집을 비우는거고
임대인은 집을 비워줘야 돈을 지급하는 거고...
1. 일단 이사할 돈이 있다면 등기를 해두고 이사를 하는 방법이 있구요
2. 이사할 돈이 없으면 받을때 까지 그 집에 거주해야죠... 새 임차인이 올때 까지...

베르단디사마 16.08.26 21:54:06

배째라로 역어들어가는것도 억울하는데 소송비용에 경제활동 하면서 이래저래 출두 할거 생각하면
그냥 담가버리는게 싸게 먹힐거 같아요

정경위원장 16.08.27 13:57:33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다 해도... 그것이 젠세금 반환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한다 해도... 상황에서 강제경매를 들어가봤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힘들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뿐이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만 전입신고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우선순위 효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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