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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플러스밴드

17.03.03 17:44:51추천 1조회 4,377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가 2년전 3월 2일에 입사한 조그만한 중소기업 입니다.

 

머 말이 중소기업이지, 직원 꼴랑 5~6명 남짓한 구멍가게 입니다.

 

무튼, 연봉협상을 해야하는데, 15년 3월에 입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4~5월인가 연봉 협상을 했었습니다. 3월 다지나가도록 바쁘다는 이유로 연봉협상 말한마디가 없길래... 제가 먼저 연봉 협상 해야 하지않냐고 좀 민망하게 대표한테 물어봐서 하게 되었습니다. 머 말이 협상이지 그냥 몇프로 올려준다는 통보를 받은거죠.. 

 

그런데 올해도 작년처럼 아직까지 말이 없네요.. 다른 직원들은 연봉협상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 서로 이런 이야기기를 안 할 뿐더러 다들 들어온 시기도 달라서..

 

제가 먼저 또 말을 해봐야 하나요? 전 이게 정말 짜증납니다..

게다가 업무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아서 저도 담주 부터 출장 가면 또 3월이 훅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대표도 담주에 또 미국 들어가는거 같구요..  

 

어떻해야 할까요?

 

(업무시간이라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쓰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사실 늦어도 이번년 7~8월 전에는 때려칠 생각이라... 그래도 연봉은 조금이라도 올리고 이직하는게 좋은거겠죠?  

 

 

언변의마술사 17.03.03 17:55:19

요번달에 이야기 하셔야 반영돼서 월급 책정 되죠
바보 처럼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봅니다...-_- 말하고 챙기세요.

언변의마술사 17.03.03 17:56:11

저번에 5월에 연봉 협상한거 3월 4월에 못준 금액도 책정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늦게 하면 소급 적용해서 줘야하는게 맞고요 ^^;

플러스밴드 17.03.03 18:09:38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연봉협상하자고 먼저 이야기 하기가 참 먼가 껄끄럽네요.. 이런거를 좀 사측에서 먼저 이야기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팔단뉨 17.03.06 12:53:47

노예아닙니다. 근로자구요. 연봉협상은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양쿄로이찌니 17.03.06 13:08:38

연봉협상이란 단어가 참 웃긴게...

이미, 회사는 당신들에게 제시한 금액을 모두 정해뒀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시오

양코 17.03.06 13:23:15

협상할 대상에게는 협상이 되겠죠. ;)

총맞을것처럼 17.04.10 14:23:54

1년 되거나 자기가 실력이 이제 어느정도 되는데 이 연봉으로 힘들다 싶으면 말하는게 맞고요.
사장이 아쉬우면 돈 올려줍니다. 아니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들면서 피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그 스트레스에 하루 하루 피곤 할겁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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