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남겼던(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293&no=6067)
짱공인입니다...
우선 제가 쓴 글에 관심가져주시고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일단 이 회사 급여가 매달 10일이고
다음달 10일 한달치 급여가 나오는데요~~
제가 4월5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틀치를 차감하고 한달분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 2일 주말 수당까지 계산해서 4일치가 차감되서 한달분이 나오는건가요?
(여기서 각근세를 또 뺀답니다 ㅠㅠ 근데 이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의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 준수사항인 한달전 퇴사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우기면서 이 계약은 무효라며 시급으로 일괄 계산해서 준다고
우길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분에서요....
일단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까봐
아예 5월 10일까지 뻐기고(어차피 5월 첫주는 쉬는 날도 많고 계산해보니 5일정도 출근합니다) 5일 출근한 돈 안받겠다고 한 뒤
한달치 급여 (120만원에서 1~4일치 차감+각근세 제외한 돈)에 대한 부분만 받아서 나올 작정인데...
문제는 이 사장이란 인간이 몇푼 안되는 돈 주면서 양아치 짓거리 하는게 자꾸 보여서요... 이것도 충분히 딴지 걸고도 남을 인간이라...
물론 뭐 노동법상 일한 만큼 돈을 받는건 당연한데...
충분히 뭐 민사소송이다 뭐다 딴지걸것도 같고....(사실 손해를 입증할 건덕지도 없어서 만약 민사소송 건다고 으름장 놔도 별 걱정은 안되지만요...)
쓰다보니 좀 이해가 안되게 쓴 것 같기도 한데...
대충 이정도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피빛달의노래
17.04.26 16:55:20
사가쿠
17.04.26 21:51:54
jjunius
17.04.27 18:52:54
메라비
17.04.27 08:10:05
김주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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