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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노답회사....' 쓴 글쓴이입니다!

하하모드

17.04.26 14:56:59추천 2조회 4,230

 

아래 글 남겼던(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293&no=6067)

 

짱공인입니다...

 

우선 제가 쓴 글에 관심가져주시고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일단 이 회사 급여가 매달 10일이고


다음달 10일 한달치 급여가 나오는데요~~


제가 4월5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틀치를 차감하고 한달분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 2일 주말 수당까지 계산해서 4일치가 차감되서 한달분이 나오는건가요?

(여기서 각근세를 또 뺀답니다 ㅠㅠ 근데 이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의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 준수사항인 한달전 퇴사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우기면서 이 계약은 무효라며 시급으로 일괄 계산해서 준다고

우길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분에서요....


일단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까봐

아예 5월 10일까지 뻐기고(어차피 5월 첫주는 쉬는 날도 많고 계산해보니 5일정도 출근합니다) 5일 출근한 돈 안받겠다고 한 뒤

한달치 급여 (120만원에서 1~4일치 차감+각근세 제외한 돈)에 대한 부분만 받아서 나올 작정인데...


문제는 이 사장이란 인간이 몇푼 안되는 돈 주면서 양아치 짓거리 하는게 자꾸 보여서요... 이것도 충분히 딴지 걸고도 남을 인간이라...


물론 뭐 노동법상 일한 만큼 돈을 받는건 당연한데...


충분히 뭐 민사소송이다 뭐다 딴지걸것도 같고....(사실 손해를 입증할 건덕지도 없어서 만약 민사소송 건다고 으름장 놔도 별 걱정은 안되지만요...)


쓰다보니 좀 이해가 안되게 쓴 것 같기도 한데...

대충 이정도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피빛달의노래 17.04.26 16:55:20

회사가 사원의 미고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소송이든 뭐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ㅎㅎ
그리고 월급가지고 뭐라 찜찜하게 군다 싶으면 그냥 노동청 가서 한방 푹 찔러 주시면 됩니다.
골치아프게 그러실 것 없어요
노동법이 최고 상위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이 있더라도 노동법을 위반한 사항은 무효입니다.

내이름은우키 17.04.26 19:36:37

각근세...

사가쿠 17.04.26 21:51:54

한달전 퇴사 고지의 의무같은건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한달 전에 고지해야한다는 사항은 있지만 근로자가 퇴사할때 한달전에 고지한다는 내용같은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말하고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지만 근로자는 퇴사할때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단순히 근로 계약상의 기간을 못지키거나 한걸로는 손해배상청구 같은거 못하고 계약을 했으니 일해야한다 이런식으로 말이 나오면 이는 강제근로금지를 위반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때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해서 그걸 입증할 수 있을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퇴사할때 유리창을 깨고 나오거나 사장실에서 책상을 뒤엎고 나오거나 혹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사고를 내거나 하면 발생한다는거죠.
그런거 없으면 적어도 퇴사할때만큼은 근로자가 갑입니다.

덕후삼촌 17.04.26 23:15:55

그러게요.
진짜 퇴사할 때 만큼은 근로자가 갑이더라구요
저도 퇴사할 때 느꼇음

jjunius 17.04.27 18:52:54

그래서, 전경련같은 놈들이 그 '한달 전 고지'를 법안으로 만들려고 쏘삭거린 적 있죠. 지금도 그럴 듯.
어쨌거나 현재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따위 걸 법으로 만들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메라비 17.04.27 08:10:05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했는데 돈을 안주면 무조건 고용주 잘못입니다.
말로 안되면 그냥 고용노동부 가세요 금방 해결되요

헬네아 17.04.28 01:58:11

노동부에게 상담받으세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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