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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아는게 너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씨뱅짱나네

17.05.30 01:33:13추천 2조회 2,401

11월초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디딤돌 대출로 대출을 좀 받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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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이렇더라구요

 

 

 

현재 상황은

 

1. 전용면적 85이하인 집을 1억5천만원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2. 아버지 밑으로 세대주 등록되어 있고

3. 나이는 만 31입니다.

4. 예비신랑이니 아직 도장은 안찍었습니다.

5. 11월초에 결혼식 하는걸로 식장 예약 했구요

6. 아직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연소득은 둘이 합쳐 7천 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가능 하지 않다면 어떤거부터 해결을 해야 가능하게 될까요?

암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라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제 상태와 딱 맞는 분을 표본삼기가 어려워서

질문글 남겨봅니다.

 

요즘같이 남자로 태어나 결혼준비하기 어려운 시대에 저에게 힘이되는 댓글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_ _)

 

짱공유회원님들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꼭좀 알려주세요~

 

경수야참아 17.05.30 13:17:04

은행가세요~

노력매니앙 17.05.31 18:04:32

작년기준 원천징수영수증 (본인+결혼하실님) 확인해서 연봉 7천 넘으면 디딤돌대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http://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여기에 들어가면 정보 다 있습니다~

HaeJuK 17.06.01 14:47:50

가장 중요 한 점 (소득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입니다. 연말정산 기준)합쳐서 7000 이상일 경우
1. 남편분이 31세가 넘으면 단독세대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구청마다 허가기준이 다릅니다. 주소 옮기시거나 아버지 세대원으로 내리시고 남편분 세대주로 올리세요
2. 남편분의 소득(6000이하)만 가지고 디딤돌 가능합니다.
3. 단, 신혼가구 0.2% 이자 우대는 못받습니다.
4. 결혼 후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 없습니다. 기준이 대출 심사 당시 기준입니다.

cx 17.06.26 22:10:41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1. 아버지 밑으로 세대주로 되어있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세대주고 본인이 세대원이겠죠. 세대주여야만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를 본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서 독립세대 구성하세요. 본가가 가족소유가 아니면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내리고 본인이 세대주로 바꾸면 됩니다.
2. 혼인신고하면 우대금리를 받지만 부부합산으로 계산하고, 반대로 혼인신고 전이면 우대금리는 못 받지만 각각 계산합니다. 혼인신고하기 전에 대출 받고 혼인신고 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각각 2억씩 땡겨서 집2채로 시작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3. 주택금융공사였나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상담원이 설명 잘 해 줍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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