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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때문에 회사를 나가게 될텐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추천봇

17.12.10 15:25:05추천 2조회 2,394

제가 다니는 회사 자정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투자를 받았으나,

 

투자자가 많은 인력감축을 요청하는 바, 갑자기 퇴사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 때 퇴직금과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야주인공 17.12.10 16:15:27

퇴사사유가 자진퇴사 아니고 회사때문에 그만두게 된거면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물어보셔야 될듯...

추천봇 17.12.10 16:27:13

자진 퇴사는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운자룡 17.12.10 18:05:14

회사에서 권고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가능합니다. 첨언하여 실업급여받는동안 해외에 나가게 되는경우에는 자진신고하지않을시 급여액을 물어내게되오니 참조하세요

DoubleL 17.12.11 19:48:32

좋은직장 구하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질럿키3미터 17.12.12 01:06:13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명퇴 또는 임의사직 형태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협조해달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받을 수있고
퇴직급여로 전환된 경우(현재 보편적) 개인 irp계좌 열어놓고 계좌사본 회사에 주면 넣어줍니다. 이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의 사유가 해고이든 자진퇴사든 정리해고든 이유를 불문하고 받을 수 있으며, 14일 이내 미지급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못받으시면 쪽지주세요.

추천봇 17.12.12 01:06:54

감사합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대상자라며 가이드를 주네요.

배에힘꾹 17.12.12 02:07:40

퇴직위로금 요구하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자에요
년차 정산 하시고 퇴직금 무저건 받아야죠

추천봇 17.12.12 07:56:49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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