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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곧 연차휴가이니라!!

쾌변즐즐

18.01.01 02:29:30추천 0조회 1,640

형님들, 동생님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제가 17년이 끝나기 전에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 전에는 관공서들 계약직 근무하면서 일했는데 이번에 중소기업 근무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연차휴가는 공휴일과 여름휴가 3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뒷페이지에는 18년도 공휴일 날짜에 연차 1일이라고 표기되어있고 해당 휴일들은 설날, 추석 등의 공휴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여쭈었더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 외에는 연차휴가사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2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아닌 중에서 회사가 정하는 날을 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결론 아~무 법적문제없음ㅠ

불현듯 예전에 아는형님들이 '느그회사는 공휴일에 쉬고 참 좋겠다!'라는 말을 이해못했는데 이런이유였던거 같네요. 공휴일은 관공서나 대기업에 해당되는거지 그 외 근로자들은 달력의 공휴일도 평일이라서 근무를 하던지 연차를 사용하던지 입니다.

2018년 공휴일을 다 합치면 총 15일입니다(주 5일 근로 회사인데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도 연차로 포함하는것도 이상함)
관공서는 공휴일 13일을 쉬고 거기에 별도로 연차가 15일이 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28일을 더 근로한다고 볼 수 있지않나요?
저같은 경우는 적어도 공휴일은 쉬니까 15일을 더 근로하는거구요.

이런것도 중소기업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겠구나 싶습니다.
이랬으면 쉴꺼쉬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받고 일편했던 전직사들이 나았겠구나 생각도 들고요.

뉴스를 보니까 여름휴가 2주,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추진 등의 내용이 나오는걸 보니 달님께서 국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려고 신경써주시는건 알겠는데, 그것이 중소기업까지는 영향을 못주니 안타까워요!

청년일자리 만들기 대책위원이라는둥 일자리 만들기 이런거 말고 관공서와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근로환경 격차가 줄어들지않는한 실업률도 줄어들지않을것 같습니다.( 아..정치 얘기하고자한건 아닙니다ㅠ)

아무리 공휴일은 관공서가 노는 날이지 노동자가 노는 날은 아니라고해도
모든 노동자에게 휴일이 평등하게 보장되야하는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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