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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재산문제로 싸움이 생겼습니다.

hs9794

18.01.18 11:00:24추천 4조회 2,934

안녕하세요..

구경만 하다 답답한 마음에 선배님들께 조언좀 구하고자 몇자 적어 봅니다..

 

11월 말에 장인어른이 작고하시면서 건물하나와 종중땅(600평) 그리고 예금 1천200만원을 집사람이 상속 받았습니다.

(건물만 상속받고 그 대지의 주인은 할머니 입니다-건물과 땅주인이 서로 다른 상태 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됬습니다.

장인어른의 동생이 건물과 예금을 욕심을 냅니다...자기는 여태까지 부모님 (집사람의 할머니)에게 받은게 없다며 예금과 건물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여 와서 좋게 해결하고자 할머니 작고시 절반씩(땅과 건물의 매매가의 절반)을 하기로 약속 하였으나.

작은 어머니라는 사람이 (동생의 처) 돌아가신 아버님을 욕하고 (잘 죽었다느니 ,지금이라도 죽어서 다행이라는둥..입에 담지 못할 말도 있습니다) 집사람을 해코지(..청부업자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하겠다 하여 처음 합의한 내용도 틀어진 상태 입니다.

현재 그건물은 4층 건물에 1층은 세를 받고 있고 2층은 작은집에서 사용중 입니다..계약서는 있으나 단 1회도 세를 받지 않았으며 보증금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어 현재 3층을 작은 아버님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내보내기위해 명도 소송을 2,3,4층에 낸 상태고요..(3층과 4층은 복층구조)

근데 문제는 할머님이 땅을 작은집에 넘겨버렸습니다..집사람을 속이고요..

(집사람에게는 할머니가 아직 가지고 있는것처럼 계속 이야기 하다가 집사람이 등기부등본 띄어 보다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요양병원 입원중이신대 병원비는 저희쪽에서 전액 부담합니다(병원비,기타 생필품등..)

 

근데 지금 작은 집에서는 건물 철거 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건물이 지어진지는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할머니에게 지료를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토지세등 모든 세금은 아버님이 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님과 같이 사는것으로 알고 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녹음해둠)

주인이 바뀌자 마자 철거 소송이 들어온 것인데..철거가 가능 한것인지..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는데..거의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물어보다오 두리뭉술 하게 대답하여서. 답답한마음입니다.

 

*추가로 할머니의 땅이 시에서 보상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평이었으나 60평 정도를 보상받아 약 5억 정도를 보상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돌아가신 아버님이 사용하신듯 합니다 (10년전 2007년 경)

지금 이것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인을 서야 한다면 서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준게 아니라 아들이 혼자 독단적으로 사용했다고 함)

 

그 금액을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0년간 아버님이 할머니 병원비며 모든 부양을 다 한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저희 변호사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공소시효 (손해배상의 경우 10년)이 지났기에 너무 걱정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물어볼 곳도 없어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셔도 좋고 저희가 대처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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